美 반덤핑관세 부과품목·원산지검증 품목 위주로 수출입 통관내역 분석
관세청, 원산지 부적정 발급 적발시 국가신인도 하락 책임 물어 엄중 조치
한·미 FTA를 활용해 미국에 수출된 물품 가운데 한국산으로 원산지를 위장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품목군을 대상으로 원산지 기획검증이 착수된다.
관세청은 한국산 수출물품의 신인도를 하락시키는 등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피해를 발생시키는 원산지 위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기획검증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미국의 관세정책으로 대외여건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대(對)미 수출기업은 향후 발생할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FTA 원산지 규정을 정확히 이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기획검증을 시작으로 대미 수출기업의 FTA 규정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고, 원산지 관리 능력을 강화하는데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원산지 기획검증에서는 원산지 우회 수출 가능성이 높은 미국의 반덤핑관세 부과품목, 미국 관세당국의 주요 원산지검증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입통관 내역을 분석하고, 수출업체의 FTA 규정 위반 가능성을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이와관련, 수출업체의 FTA 규정 위반 사항으로는 원상태 우회수출과 역외산 부품의 단순가공(절단·조립 등), FTA 원산지결정기준 불충족 등이 꼽힌다.
관세청은 이번 기획검증에서 역외산 물품임에도 원산지증명서를 부적정하게 발급해 한국으로 원산지를 둔갑시켜 수출하는 등 국가신인도를 저하시키는 기업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다만, FTA 규정 오인이나 단순 착오로 인해 원산지증명서를 잘못 발급한 경우에는 재발하지 않도록 개별 컨설팅을 제공해 기업의 원산지증명 역량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미국·EU 등 주요 FTA 협정 체결국의 수출검증 동향을 주기적으로 홈페이지에 게시해 우리 기업이 해외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관세청은 이번 원산지 기획검증이 완료되면 주요 위반사례와 유의사항을 공개해 수출기업이 원산지 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