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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3.31.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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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비위 발생시, 소속기관 신속한 징계양정 가능해진다

비위 발생 소속기관장, 감사원·검경으로부터 자료 확보 가능

인사혁신처,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 입법예고…7월부터 시행

징계부가금 관리대장 신설로 납부·체납 등 현황 체계적 관리

 

공직자가 비위 혐의로 감사원이나 검·경찰 등에서 조사·수사를 받을 경우 소속기관장은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위해 조사·수사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소속기관에 납부하는 징계부가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징계부가금 관리대장’을 의무적으로 신설해 납부·체납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12월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25일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데 이어 관련의견을 접수 받아 심의 후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공무원 비위 관련 조사·수사자료 요청과 징계부과금 관리체계 개선 등으로 압축된다.

 

개정안에서는 행정기관이 조사·수사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항목이 신설됨에 따라 비의 혐의를 받는 공무원의 소속기관장이 감사원 및 검·경 등에 해당 공무원의 조사·수사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부정행위를 한 공무원의 징계사유 입증을 위해 수사기관 등이 작성한 자료가 필요함에도 관련 근거 규정이 불명확해 자료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등 징계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행정기관장이 소속 공무원의 비위와 관련된 감사원의 보고서·문답서·확인서 등 조사자료와 검·경 등 수사기관의 신문조서·진술조서·공소장 등 수사자료 등을 적시에 확보할 수 있게 돼, 비위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신속하고 적절한 징계양정에 나설 수 있을 전망이다.

 

공무원의 금품·향응 수수와 공금의 횡령·유용 비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징계부가금 관리도 체계화된다.

 

그동안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처리 대장은 의결 내역만 기재하도록 하는 등 납부나 체납 현황 등을 각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함에 따라 체계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안에서는 징계부가금 부과·납부·체납시 징수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기록·관리할 수 있는 일관된 양식의 ‘징계부가금 관리대장’을 의무적으로 마련토록 했으며, 전자인사관리체계(시스템)에도 반영·관리토록 할 계획이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공무원 징계령 개정을 통해 징계 절차 등 운영의 합리성과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징계제도 전반을 들여다보고 보완해야 할 사항은 지속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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