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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4.14. (월)

경제/기업

한경연 "K칩스법 효과 높이려면 최저한세 '모래주머니' 풀어야"

최저한세율 1%p 낮추면 기업투자 2조2천500억 증대

R&D‧투자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대상서 제외해야

 

반도체 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5% 상향하는 ‘K칩스법’이 지난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세액공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법인세 최저한세 제도를 함께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0일 황상현 상명대 교수에게 의뢰한 ‘기업의 K칩스법 활용과 투자 제고를 위한 최저한세제도 개선방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저한세율이란 법인과 개인이 최소한으로 납부해야 하는 법인세율을 의미한다. 최저한세 제도는 각종 공제·감면으로 실제 납부해야 할 법인세액이 최저한세액보다 낮은 경우 최저한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법인세 과세표준 1천억원이 넘는 기업에 대해 17%의 법인세 최저한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7%의  최저한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보고서는 17%의 법인세 최저한세는 글로벌 최저한세율 15%보다 높아 기업투자 확대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 결과, 최저한세율이 상승하면 기업투자 축소로 이어지고 특히 대기업의 투자 감소가 뚜렷했다. 최저한세율이 1%p 인상되면 기업들의 총자산 대비 투자는 0.040%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대기업은  0.069%p로 감소폭이 더 컸다. 

 

반면 최저한세율 인하땐 기업 투자 확대로 이어진다는 분석이다. 최저한세율이 1%p 낮아지면 투자액은 약 2조2천469억원 늘었으며, 대기업 투자 증가액은 약 1조7천689억원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R&D·투자세액공제에 대해서도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것은 기업의 적기 투자와 지속적인 성장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따라서 반도체를 포함한 국가전략기술 R&D·투자세액공제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최저한세율을 인하하거나, 적어도 R&D·투자세액공제에 대해서는 최저한세 적용을 제외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법인세 과세표준 1천억원이 넘는 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도 글로벌 최저한세율 수준인 15%로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모든 기업에 대해 국가전략기술 R&D·투자세액공제를 최저한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철 한경협 연구총괄대표 겸 한경연 원장은 “K칩스법의 효과성을 높이고 기업투자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최저한세제도의 개선이 필수적”이라며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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