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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4.13.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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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됐던 국가공무원 장기재직휴가 7월부터 재시행

인사혁신처, 10년 이상 5일·20년 이상 7일…퇴직 전까지 사용 가능

배우자 임신 검진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 10일내 특별휴가 신설

 

오는 7월부터 10년 이상 장기 재직한 국가공무원이라면 최대 7일까지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초저출생 극복을 위해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에게도 10일 이내 임신검진휴가가 신설되며,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여성 공무원이 모성보호시간을 신청하면 복무권자는 반드시 허용토록 의무화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장기 재직 국가공무원의 사기 진작 및 저출생 극복을 위한 방안이 담겨있다.

 

장기재직휴가 도입 방안에 따르면, 재직기간 10년 이상~20년 미만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동안 5일,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퇴직 전까지 7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와관련, 장기재직휴가는 지난 2005년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근무시간이 줄어듦에 따라 폐지됐으나, 국가공무원 노동조합을 포함한 공직 내외에서 다시금 시행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인사혁신처는 공직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재직기간 10년 이상 장기 재직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휴식을 통한 재충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하기로 했다.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에 대해서는 10일 이내 특별휴가가 신설된다.

 

임신한 여성 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는 10일 이내의 임신검진휴가를 배우자 공무원도 검진에 동행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것으로, 현재 남성 공무원이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하려면, 조퇴나 연가를 활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와함께 임신 중인 공무원의 모성보호시간 사용을 보장하는 조치도 마련해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여성 공무원이 모성보호시간을 신청하면 이를 반드시 허용하도록 의무화한다.

 

현재 임신한 공무원은 임신 주수에 상관없이 하루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지만, 휴가 승인 여부를 복무권자가 판단할 수 있어 자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관련 의견 접수와 심의 등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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