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대표와 통화 원한다는 내용
"개인정보 유출, 금전 피해 없게 각별히 주의"

국세청이 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조기환급 세정지원에 나서고 있는 와중, 공무원을 사칭해 기업 대표자와 통화를 원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금융사기 의심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납세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국세청은 최근 신원불상인이 국세공무원을 사칭해 기업에 전화한 사례를 전파하며, 국세공무원을 사칭하는 전화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금전손실 등의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세청이 전한 사례로는 ‘국세 환급금이 발생했다’며 대표자와 통화를 원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와관련, 국세청은 오는 25일까지 진행되는 올해 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기간을 맞아 수출·투자지원과 기업의 자금 유동성 제고를 위해 세정지원 대상자에게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 중이다.
세정지원 대상자가 25일까지 조기환급을 신고하면 부당환급 혐의가 없을 경우 법정지급 기한인 5.10일보다 8일 앞당겨 5.2일 지급할 계획이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내 2천여개 법인을 대상으로 100억원의 환급세액을 지난 10일까지 조기에 지급하는 등 화재피해 복구를 위한 유동성 지원에 나서고 있다.
앞서 국세환급금 발생을 사유로 기업 대표자와 통화를 요구했던 국세공무원 사칭 사례 또한 국세청의 이같은 세정지원정책을 악용한 것으로, 금융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경찰청(112), 한국인터넷진흥원(118), 금융감독원(1332)로 즉각 신고해 줄 것을 국세청은 당부했다.
한편, 국세공무원을 사칭한 전화 뿐만 아니라 국세청을 사칭한 해킹 이메일도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있어 납세자들의 비상한 관심과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국세청이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한 국세청 사칭 해킹메일 제목들로는 △민원증명 원본확인 제출 안내 △종합부동산세 신고 납부 안내 △북가가치세 세금신고 안내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안내 △세무조사 안내 △소명자료 제출 안내 △탈세제보관련 자료 제출 안내 △종합소득세 가산세 통지 안내 등이다.
이와관련, 국세청은 △민원증명 △세금신고 △세무조사 △탈세제보 △가산세 등에 대한 메일을 보내지 않고 있기에, 해당 문구가 포함된 이메일이나 모르는 발신자 주소로 수신된 메일은 열람하지 말고 네이버와 카카오 등 포털에 신고 후 삭제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민원증명, 세금신고, 세무조사, 탈세제보, 가산세 등과 관련해 메일을 보내지 않는다”며, “의심스러운 제목이 있다면 열람하기 전에 삭제하고 스펨메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