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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4.24. (목)

경제/기업

해외현지법인 설립 통한 하도급 거래에 하도급법 적용

공정위,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안 입안예고

해외법인 설립 후 국외거래 가장…실질적 국내거래에 해당 '하도급법 적용'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형식적으로 국외에 법인을 설립해 하도급 거래를 하는 경우 앞으로는 둘 간의 실질적 관계가 입증되면 국내 하도급 거래로 간주된다.

 

또한 어느 일방만 형식적으로 국외에 법인을 설립해 하도급 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국내 하도급 거래가 인정된다.

 

국내기업들이 해외 현지법인 설립을 통해 형식적으로는 해외 법인 간 거래이나 실질적으로는 국내 기업들 간의 하도급 거래관계에 해당하는 사례가 발생 중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상황을 반영해 형식상 해외 법인간 하도급 거래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국내 기업간 거래로 판단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하도급법 적용이 가능토록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안을 마련한데 이어 17일부터 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화지침은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구체적인 준수사항을 제시하고 법 집행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행정규칙(예규)이다.

 

기존 공정화지침에도 거래의 형식과 실질이 다를 경우 실질에 따라 하도급법 적용 대상을 결정하도록 한 규정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은 국내 기업이 해외 법인을 설립해 거래하는 경우 법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실질적 하도급 관계로 인정되는 예시를 보다 구체화했다.

 

이번 공정화지침 개정안은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해 운영하는 국내 기업들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해 규제의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한편, 국내 수급사업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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