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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4.25. (금)

내국세

공평과세만큼 환급도 중요…국세청 "'원클릭'으로 환급금 주기적 안내"

"올 하반기에 2024년 귀속 종소세 환급금 안내"

"보유자료 100% 활용해 정확히 환급금 계산", 민간플랫폼과 차이

 

국세청이 종합소득세 무료 환급서비스 ‘원클릭’과 관련해 “민간시장을 침범한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선을 그었다.

 

최재봉 국세청 차장은 23일 중앙일보 기고 ‘공평과세만큼 중요한 세금 환급, 국민에 2,900억 돌려줘’에서 “원클릭 환급은 국세청의 방대한 자료에 빅데이터 분석을 더 해 정확히 환급금을 계산한다”며 민간플랫폼과 근원적인 차이가 있다고 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달 31일 최대 5년치 환급금액을 한 번에 보여주고 클릭 한 번으로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 ‘원클릭’ 서비스를 개통했다. 원클릭은 민간플랫폼과 달리 수수료가 없는 무료 서비스이고,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적인 개인정보를 낼 필요가 없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국세청이 계산해서 환급해 주므로 과다환급에 따른 가산세 위험이 없다는 특징이 있다.

 

국세청이 ‘원클릭’을 개통하자 일각에서는 “민간서비스 시장을 침범한 것 아니냐”, “스타트업 서비스를 따라 한 것 아니냐”, “민간플랫폼 성장을 저해한다” 등 비판이 제기됐다.

 

‘세금환급’이라는 말만 놓고 보면 국세청과 민간 세무플랫폼의 서비스가 비슷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최재봉 차장은 “원클릭 환급은 국세청의 방대한 자료에 빅데이터 분석을 더 해 정확히 환급금을 계산한다”면서 “고객의 신청이 있을 때마다 자료를 수집해 개별 공제 항목을 검토하는 민간서비스와는 차이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원클릭 환급은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를 100% 활용해 정확히 환급세액을 계산한다”며 국세청이 보유하지 않은 정보는 환급금 계산에 활용할 수 없음을 재차 강조했다.

 

민간플랫폼에 대해서는 “고객과 소통하며 개인의 특수한 사정을 반영한 환급 신청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과다 공제로 인한 환급금 추징이나 가산세 문제 등 부작용을 짚었다.

 

최 차장은 “국세청은 모든 납세자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한정된 예산과 행정력의 한계가 있어 영세하거나 세무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운 납세자를 우선하게 된다”면서 “세무대리인이나 민간플랫폼은 국세청 서비스가 닿지 않은 부분을 발견하고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며 정부와 민간의 서비스 영역이 구분됨을 주장했다.

 

또한 국세청은 종소세 환급서비스를 수년 전부터 진행해 왔으며 이번 ‘원클릭’은 “환급서비스의 확장판”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국세청은 2022년부터 매년 배달라이더‧학원강사 등 인적용역소득자에게 환급금을 미리 안내해 1천만 명이 넘는 납세자에게 약 2조6천억 원을 돌려줬다. 이번 ‘원클릭’을 통해서도 311만 명에 2천900억 원을 환급 안내했다.

 

최 차장은 “국세청은 원클릭 환급서비스를 통해 주기적으로 환급세액을 안내할 계획”이라며 “2023년 귀속 환급금까지 안내했고, 올 하반기에는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환급금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세금 납부 뿐만 아니라 환급 편의에도 세심하게 신경 쓰며 더 나은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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