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폭탄을 피하기 위해 저가 수입 철강제품이 불법 수입될 가능성이 커지자, 관세청이 불법수입·유통 차단을 위해 철강업계와 머리를 맞댔다.
관세청은 지난 23일 한국철강협회에서 협회 및 회원사와 함께 ‘미국 통상정책 대응 간담회’를 개최해 민관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미국 관세정책 대응 및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관세청 특별대응본부(미대본)’ 활동의 일환으로 개최된 이번 간담회에는 손성수 관세청 심사국장과 홍정의 한국철강협회 산업지원본부장을 비롯해 포스코, 현대제철 등 8개 회원사 관련업무 담당 팀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관세청은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일제 점검 △덤핑방지관세 부과 회피행위 일제 점검 △유통이력관리제도 등 관세청 주요 단속 현황을 설명했다.
유통이력관리 제도란 관세청장이 지정·고시한 물품에 대해 유통 단계별 거래 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다. 현재 철강에 대해선 H형강이 유통이력관리대상으로 지정돼 있다.
관세청은 ‘원산지표시 위반 전담 대응반(본부세관 7팀)’을 설치해 지난달 6일부터 이달말까지 원산지 고의 손상·거짓 표시 단속 및 계도·예방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또한 ‘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본부세관 4팀)’을 설치해 이달 14일부터 오는 7월22일까지 덤핑방지관세 탈루행위 일제 점검에 나서고 있다.
관세청은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시장 동향 및 위험 정보 제공 등 협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므로 불법 의심 거래에 대해 관세청에 정보를 적극 제공할 것을 요청했다.
철강업계 측은 불법 저가 철강재의 유입이 가속화되면서 국내 철강 산업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만큼, 수입 철강과 관련한 원산지·덤핑방지관세 위반행위 단속과 국내 유통관리를 더욱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무계목강관에 대한 유통이력관리대상 품목 추가 지정, 원산지 국산 둔갑 가능성이 높은 용접강관 등에 대한 원산지표시 대상품목 추가 지정 등을 건의했다.
손성수 심사국장은 “철강 산업은 국가 경제와 국민 안전에 직결된 기간산업인 만큼, 그 불법 수입·유통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철저히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번 간담회에서 청취한 업계 현장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미국 통상정책과 불법 외국산 저가 공세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