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I 유치 위해선 전략적 세제지원 검토해야
지역특구 입주기업에 세제지원 확대도
세계 각국이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지원제도를 속속 도입하고 미국의 경우 관세율 인상을 통해 우회적으로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촉진 중으로, 우리나라도 FDI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모색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슈와 논점 제2350호 ‘외국인직접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개선방안(이지원 입법조사관)’ 보고서를 통해, 경제 성장의 지속적인 둔화 추세를 극복해야 하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지역균형발전 촉진 및 국가 경쟁력 제고 측면에서 내·외국 자본 간의 과세형평성을 유지하면서 FDI 활성화를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최근 5년간 우리나라 FDI는 전반적으로 유입액과 유출액 모두 규모가 꾸준히 증가해 왔으나, 매년 유출액이 유입액보다 최소 2배에서 최대 4배 까까이 커서 순유출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국가별 GDP 대비 FDI 유출입 비율을 살펴보아도, 2023년 기준 우리나라 FDI 유출 비율은 약 2%로 OECD 가입국 38개국 가운데 16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FDI 유입 비율은 약 0.9%로 29위에 그치고 있다.
과거 각국 정부는 FDI를 유치하기 위해 세제지원을 비롯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했으나, 이같은 유치경쟁이 글로벌기업의 조세회피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인식이 국제사회에 확산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이 추진됐다.
더욱이 내·외국 자본을 차별하는 유해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제재 또한 강화됨에 따라 현재는 FDI만을 대상으로 명시적인 세제지원을 운영하고 있는 국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그러나,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에서 둔화된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 FDI의 적극적 유치가 필요한 것이 사실임을 환기했다.
다만, FDI 세제지원의 개선방향은 과거처럼 외국자본에 대한 우대가 아닌, 내·외국자본간 과세형평성을 유지하는 틀 내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경제자유구역·규제자유특구 등 기존의 지역특구에 대한 FDI유치를 촉진할 수 있도록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보다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우리나라에 대한 FDI가 고부가가치 산업분야에 집중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높은 조세혜택을 제공하는 신성장·원천기술이나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외국투자기업의 수요를 고려한 업종을 전략적으로 포함시키는 등 첨단분야에 대한 FDI를 촉진해야 할 것을 제언했다.
한편, 국회입법조사처는 FDI에 대한 세제지원에 대해 필요성과 효용성 측면에서 비판적 의견도 있으나 과거 연구결과를 보면 FDI에 대한 세제지원이 FDI유치에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임을 강조했다.
특히, 세계 각국이 인플레이션방지법(IRA) 등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지원제도를 도입하고 제2기 트럼프행정부에선 관세율을 인상해 우회적 FDI 촉진경쟁에 나서고 있음을 환기하며, 우리나라도 이같은 추세를 고려해 FDI 유치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전략적인 세제지원 방안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개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