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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1. (일)

지방세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 1년 더…지방세법 시행령 공포

인구감소지역내 기업도시 산업용 토지 재산세 분리과세 적용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1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27일 공포됐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올해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주택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와 동일하게 시가표준액 3억 원 이하인 주택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3, 3억 원을 초과하고 6억 원 이하인 주택은 100분의 44,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100분의 45를 적용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공시가격 반영 비율을 결정하는 것으로, 2009년 도입된 이후 2021년까지 60%로 유지됐다. 2021~2022년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부담 완화를 위해 2022년에는 1주택에 한해 한시적으로 45%로 낮췄다.

 

2023년에는 주택 공시가격에 따라 3억 이하 43%, 3억 초과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로 추가 조정했으며, 지난해에도 동일하게 적용됐다.

 

시행령은 또한 인구감소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중 기업도시개발구역에서 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토지로서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토지에 대해 분리과세 대상 토지로 추가했다.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이 되면 저율의 단일 비례세율(0.2%)이 적용되며 종합부동산세도 과세되지 않아 세부담이 완화된다.

 

이번 개정령은 공포와 함께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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