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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7. (토)

[한국세무사회 감사 후보]기호1번 김관균 세무사 소견문[전문]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제34대 한국세무사회 선거에 출마한 감사후보 기호 1번 김관균 세무사, 머리숙여 인사드립니다.

 

지난 1995년에 개업하여 올해가 개업 30년 되는 해가 되었습니다.

2009년 6월 동수원지역세무사회 회장 시절부터 2023년 7월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직을 마무리 할 때까지 약 14년 동안 여러 회무를 경험하면서 회원의 권익향상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공인회계사와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 자격 폐지, 변호사의 기장업무 대행 저지,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반대 등 회원이 원하는 뜻을 관철하기 위해 지역회 동료 회원 및 함께 일한 임원들과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모든 회원의 하나 된 힘과 노력으로 회원이 원하는 좋은 성과를 만들었고, 그 결과 오늘의 우리 한국세무사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수원지역세무사회 회장, 수원권역세무대리인연합회 회장(수원, 동수원, 화성, 동화성 지역) 및 한국세무사회 연수이사와 부회장을 역임하면서 여러 명의 회장과 집행부를 경험했습니다.

본인의 경험으로 회장이 올바른 생각과 행동력이 있고, 집행부가 회장을 잘 보필하면 회원을 위한 올바른 일들을 많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바르고 반듯한 생각으로 회원을 위해 헌신하는 회장만 있으면 감사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무사신문에는 집행부가 열심히 잘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무엇인가 잘못되고 있고 회원들이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중요하고 올바른 정보가 전달되고 있지 않아 『회원의 알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 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세무사회는 회장을 중심으로 뭉쳐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회원이 중요한 회무에 대한 내용은 충분히 알아야 합니다. 회원이 사실을 잘 알고 있어야 회장과 집행부를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를 회원이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회무를 잘 파악하여 회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모든 회원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을 중심으로 뭉치고 동참하면서 우리의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 발전하는 한국세무사회를 만들기 위해 이번 감사선거에 출마하였습니다.

 

한국세무사회의 예산권, 인사권 및 회무에 대한 결정권은 회장에게 있습니다. 이러한 회장의 권한을 감독하면서 견제할 수 있는 것은 『감사』뿐입니다.

감사는 회장에게 있는 권한이 없어 『공약은 할 수 없지만』, 회장이 회원의 권익 신장을 위해 올바른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잘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께서 저에게 감사의 중책을 맡겨주신다면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열심히 감사하겠습니다.

 

첫째, 독립성, 공정성, 신뢰성 있는 감사를 하겠습니다.

치우침이 없는 『독립적』인 감사의 위치에서 감사할 내용은 『공정성』 있게 감사 하여 모든 회원에게 『신뢰성』 있는 감사보고를 하겠습니다.

 

둘째, 아래 내용을 철저히 감사하겠습니다.

◆ 『회장의 공약 이행』을 철저히 감사하겠습니다.

회장이 공약만 잘 이행하면 모든 회원의 업무환경은 크게 개선될 것입니다. 감사의 제일 중요한 역할은 회장의 공약이행을 철저히 점검하는 것입니다.

◆ 『회칙과 회규의 준수』를 철저히 감사하겠습니다.

회장과 집행부가 회칙과 회규를 무시하며 자의적 판단으로 회원 위에 군림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소중한 회비 낭비』를 철저히 감사하겠습니다.

회장을 중심으로 집행부의 모든 임원과 직원들에게 회원의 소중한 회비가 한 푼의 낭비 없이 지출되도록 하겠습니다.

◆ 『부당한 회무집행』을 철저히 감사하겠습니다.

회원의 권익을 위한 회무처럼 포장하여 회장의 사익을 위한 회무를 집행하면서 회원에게 피해주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회원을 속이는 기망행위』를 철저히 감사하겠습니다.

회장과 집행부가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 회원을 속이는 기망행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아래 내용은 적극 협조하며 감사하겠습니다.

◆ 『회원을 위한 제도개선』에는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회장이 회원을 위해 가장 중요하게 할 일은 『제도개선』입니다.

회장이 회원을 위한 제도개선에 노력 한다면 우리 모두 회장에게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 『회원의 직접 이익을 위한 예산지원』은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회원을 위한다는 추상적이고 간접적인 이익은 배제하고 회원에게 직접적인 이익이 되는 예산을 중심으로 협조하겠습니다.

◆ 『회원의 직접 이익을 위한 회무집행』은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회무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검토 및 확인을 거쳐 회원에게 확실히 이익이 되는 회무를 중심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습니다.

 

넷째, 『회원의 알 권리』를 위해 365일을 감사보고 하겠습니다.

세무사회의 주인은 회원이므로 예산지출과 회무에 대한 『회원의 알 권리』가 충족될 수 있도록 수시로 보고하여 모든 회원이 회무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넓혀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회원과 함께 한국세무사회 발전을 만들어 가는 감사』가 되겠습니다. 모든 회원이 한마음으로 뭉치고 노력할 때 한국세무사회는 발전할 수 있습니 다. 이러한 발전을 만들기 위해 모든 회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제가 작은 밀알이 되겠습니다.

 

한국세무사회 연수이사 및 부회장을 역임하여

회무에 대한 풍부한 경험으로 준비된 일꾼!

저 김관균을 제34대 한국세무사회 감사로 선택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 34대 한국세무사회 감사후보 기호 1번 김관균 올림

 

 

※<자료=선관위 선거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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