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기업부터 대기업‧공공기관 고객 보유한 국내 1위 회계법인과 협업 AX 생태계 구현 더존비즈온(대표이사‧김용우)은 11일 삼일회계법인(대표이사‧윤훈수)과 서울 더존을지타워에서 ‘OmniEsol’ 대외 사업 확대를 위한 비즈니스 파트너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삼일회계법인은 55년 역사를 가진 국내 1위 회계법인이다. 대형 다국적기업부터 중소기업, 대기업, 공공기관에 이르는 고객을 보유하고 있다. 4천100여 명의 전문가들이 금융과 제조, 소비재 등 전 산업적 특성에 맞춰 회계, 세무, 경영컨설팅, 재무자문, 감사, 경영전략 수립 등 다양한 전문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의 가치 극대화를 지원하고 있다. 양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토대로 전 산업계와의 협력 기회를 적극적으로 모색한다는 목표다.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OmniEsol의 시장 확산을 위해 양사가 상호 협력하며 맞춤형 구축 프로젝트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더존비즈온은 OmniEsol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자원과 기술을 삼일회계법인에 제공하고, 삼일회계법인은 OmniEsol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자문을 수행하며 진단 컨설팅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삼일회계법인은 자체 보유한 인공지능 전환
이상준 공인회계사, 절세전략 소개 상속 부동산 취득가액 높여 양도소득세 절감효과 사전증여는 '사망 10년 이전'이어야 상속세 절세 흔히 상속세 신고 여부를 결정할 때 상속 공제한도만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나중에 상속재산을 양도할 것까지 생각한다면 세금을 내더라도 상속세 신고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할 수 있다. 나중에 양도소득세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경영학 박사이자 세법전문가로 이름난 40년 내공의 이상준 공인회계사는 최근 펴낸 ‘통으로 읽는 세법’에서 상속세가 없더라도 신고하라며 훗날 양도차익이 달라진다고 절세전략을 소개했다. 상속·증여세법은 다양한 상속공제 제도를 두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일괄공제(5억원)과 배우자 공제다. 기초공제액 2억원과 그밖의 인적공제액을 합친 금액이 5억원이 되지 않는 경우 5억의 일괄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배우자공제는 최소 5억원으로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공제 한도액 범위(최대 30억원)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흔히 상속재산이 10억원인 경우 상속세를 내지 않는다는 말은 배우자공제 최소공제액 5억원과 일괄공제 5억원을 합친 공제액이 10억원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가업상속공
이상휘 의원(국민의힘)은 배수벌금형과 벌금상한액을 함께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외부감사법은 허위 재무제표 작성죄와 허위 감사보고서 작성죄에 대해 각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배수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배수벌금형을 규정하면서 벌금 상한액을 별도로 두지 않아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할 경우 벌금액을 확정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7월18일 해당 조항이 벌금상한액을 규정하지 않아 죄질과 책임에 비례하는 벌금형을 선고할 수 없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됨을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헌재 결정 취지에 맞게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7억 원 이하인 경우 벌금의 상한액을 7억 원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상휘 의원은 “형벌은 죄질에 비례해 부과돼야 하지만 우리나라 형법의 경우 벌금형에 대해 이러한 비례
신동인·김익규‧김동천‧이재숙‧지영한‧이덕신‧이규형 세무사 작년 800만원, 올해 700만원…신동인 세무사, 무궁화장학금도 홍천 출신 세무사들이 홍천군 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해 기부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홍천 출신 세무사 모임’은 지난 6일 강원 홍천군청을 방문해 고향사랑기부금 700만원을 전달했다. 이 모임에는 신동인 전 원주세무서장을 비롯해 김익규‧김동천‧이재숙‧지영한‧이덕신‧이규형 세무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고향사랑기부금을 마련해 홍천군청에 기부하고 있다. 지난해 800만원 기부에 이어 올해에는 지난 6일 700만원을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전달했다. 이들은 “홍천군 발전을 응원하는 취지에서 기부에 동참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 모임을 주도하고 있는 신동인 세무사는 홍천군 무궁화장학회에 5년째 장학금(매년 100만원)을 전달하고 있다.
취득세 계산·신고서 작성 '척척'…부동산사용계획서 등 실무서식까지 네오아이시 박창연 이사, 장보원 세무사 개발 주역 세무사·회계사·법무사·중개사 취득세 업무부담 덜 듯 쉽게 생각하지만 복잡하기 그지없는 부동산 취득세를 쉽고 정확하게 계산하고 신고서 서식까지 완성해 주는 프로그램이 출시됐다. 재산제세 프로그램 전문기업인 네오아이시(NeoiC)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쉽게 계산해 신고서식을 간편하게 출력할 수 있는 ‘취득박사’를 지난 17일 출시했다. 지난 2000년 창립한 네오아이시는 양도세‧상증세‧종부세 계산 및 신고 프로그램인 ‘양도박사’를 개발한 회사로, 조세계를 비롯해 부동산업계 전문가들 사이에 익히 알려져 있는 기업이다. 취득세 신고의 경우 지자체 공무원의 확인과 세액납부 처리 후 등기를 거치는 구조여서 사실상 수기로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경우가 많다. 이 과정에서 신고내용의 수정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신고 과정의 이런 불편을 해소하고, 몇 년 전부터 ‘세액계산 프로그램을 개발해 달라’는 전문가들의 요청에 따라 이번에 ‘취득박사’가 탄생하게 됐다. ‘취득박사’는 설계부터 출시까지 약 3~4개월 소요됐으며, 네오아이시 박창연 이사와 장보원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