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은 세제혜택을 받는 대신 다양한 세법상 의무를 진다. 세법을 오해하거나 담당자의 단순한 실수에도 수십억원대의 증여세나 가산세를 맞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공익법인 관련 제도가 매년 강화되고 있다. 세무법인 대륙아주(대표·강승윤 전 반포세무서장)는 전문 인력이 부족한 공익법인들이 세법상 의무를 잘 알지 못해 억울한 세금을 내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해 (재)한국가이드스타와 함께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무료 교육에 나섰다. 교육은 14일 반포세무서 강당에서 진행됐으며, 지난해 50여개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공익법인 세무상 의무’를 주제로 한 교육을 처음으로 열었는데 올해는 더 규모를 늘려 80여곳으로 확대했다. 강승윤 세무법인 대륙아주 대표세무사는 “500억원 규모 공익법인이라도 실무자 1~2명에 불과하고 (실무자가) 자칫 실수를 하게 되면 세금이 몇십억원씩 부과되는 사례가 있어 지난해부터 재능봉사 차원에서 열고 있다”고 교육 개최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강사로 나선 강정호 대륙아주 세무사는 △공익법인 세법상 의무 △개정세법 내용과 최근 이슈 △공익법인 조사 등 과세 사례를 중점 설명했다. 강 세무사는 “공익법인 (사후관리업무는) 세무서 직원들도 어려워
폐쇄망 환경의 공공 및 금융분야 AI 기반 솔루션·서비스 개발 양사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더존비즈온(대표이사‧김용우)은 14일 LG AI연구원(원장‧배경훈)과 프라이빗 인공지능(Private AI) 사업 영역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LG AI연구원은 LG그룹의 AI 싱크탱크로 사업 난제 해결과 최신 AI 선행 연구, AI 윤리원칙 수립 등 그룹 차원의 AI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자체 개발 거대 언어 모델 EXAONE(엑사원)을 통해 다양한 산업 분야에 최적화된 기술과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다. 양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토대로 더존비즈온의 AI 기술을 활용해 공공 및 금융기관과 같은 폐쇄망 환경에서의 디지털 전환(DX)을 촉진하고 AI 기반 솔루션 및 서비스를 공동 개발할 계획이다. 더존비즈온이 자체 개발한 API 브릿지 기술과 검색증강생성(RAG) 엔진에 LG AI연구원의 EXAONE 기반 프라이빗 AI 모델을 통해 망분리 기반 업무가 많은 공공·금융분야에 최적화된 AI 업무 환경을 지원한다는 목표다. 특히, 더존비즈온이 지난해 6월 출시한 ONE AI가 3천200여 개 기업과 도입 계약을 체결하며 사업 성장성을 입증하고 있
금융위, '회계·감사 지배구조 평가위원회' 구성 5월 개정작업 마무리…6월 유예신청 접수, 7~9월 평가위원회 평가 금융위원회가 13일 ‘회계·감사 지배구조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지난해말 발표한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주기적 지정방안’ 후속조치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대회의실에서 회계·감사 지배구조 평가위원회 위원들과 첫 회의 겸 간담회를 개최했다. 앞서 금융위와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해 ‘감사인 주기적 지정’을 3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우수기업 선정기준을 공개했다.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금융당국의 주기적 지정이 3년간 유예되기 때문에 추가로 3년간 감사인을 자율 선임할 수 있다. 감사인 자유선임 기간이 6년에서 9년으로 확대되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평가위원회는 외부감사법에 따라 지정유예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자문기구로, 기업계, 회계업계, 당국 등이 추천한 외부전문가 7명으로 구성됐다. 최종학 서울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여 권재열 경희대 교수, 김이배 덕성여대 교수, 서원정 공인회계사회 부회장, 송민섭 서강대 교수, 윤승영 한국외대 교수
다국적기업부터 대기업‧공공기관 고객 보유한 국내 1위 회계법인과 협업 AX 생태계 구현 더존비즈온(대표이사‧김용우)은 11일 삼일회계법인(대표이사‧윤훈수)과 서울 더존을지타워에서 ‘OmniEsol’ 대외 사업 확대를 위한 비즈니스 파트너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삼일회계법인은 55년 역사를 가진 국내 1위 회계법인이다. 대형 다국적기업부터 중소기업, 대기업, 공공기관에 이르는 고객을 보유하고 있다. 4천100여 명의 전문가들이 금융과 제조, 소비재 등 전 산업적 특성에 맞춰 회계, 세무, 경영컨설팅, 재무자문, 감사, 경영전략 수립 등 다양한 전문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의 가치 극대화를 지원하고 있다. 양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토대로 전 산업계와의 협력 기회를 적극적으로 모색한다는 목표다.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OmniEsol의 시장 확산을 위해 양사가 상호 협력하며 맞춤형 구축 프로젝트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더존비즈온은 OmniEsol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자원과 기술을 삼일회계법인에 제공하고, 삼일회계법인은 OmniEsol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자문을 수행하며 진단 컨설팅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삼일회계법인은 자체 보유한 인공지능 전환
이상준 공인회계사, 절세전략 소개 상속 부동산 취득가액 높여 양도소득세 절감효과 사전증여는 '사망 10년 이전'이어야 상속세 절세 흔히 상속세 신고 여부를 결정할 때 상속 공제한도만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나중에 상속재산을 양도할 것까지 생각한다면 세금을 내더라도 상속세 신고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할 수 있다. 나중에 양도소득세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경영학 박사이자 세법전문가로 이름난 40년 내공의 이상준 공인회계사는 최근 펴낸 ‘통으로 읽는 세법’에서 상속세가 없더라도 신고하라며 훗날 양도차익이 달라진다고 절세전략을 소개했다. 상속·증여세법은 다양한 상속공제 제도를 두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일괄공제(5억원)과 배우자 공제다. 기초공제액 2억원과 그밖의 인적공제액을 합친 금액이 5억원이 되지 않는 경우 5억의 일괄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배우자공제는 최소 5억원으로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공제 한도액 범위(최대 30억원)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흔히 상속재산이 10억원인 경우 상속세를 내지 않는다는 말은 배우자공제 최소공제액 5억원과 일괄공제 5억원을 합친 공제액이 10억원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가업상속공
이상휘 의원(국민의힘)은 배수벌금형과 벌금상한액을 함께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외부감사법은 허위 재무제표 작성죄와 허위 감사보고서 작성죄에 대해 각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배수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배수벌금형을 규정하면서 벌금 상한액을 별도로 두지 않아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할 경우 벌금액을 확정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7월18일 해당 조항이 벌금상한액을 규정하지 않아 죄질과 책임에 비례하는 벌금형을 선고할 수 없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됨을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헌재 결정 취지에 맞게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7억 원 이하인 경우 벌금의 상한액을 7억 원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상휘 의원은 “형벌은 죄질에 비례해 부과돼야 하지만 우리나라 형법의 경우 벌금형에 대해 이러한 비례
신동인·김익규‧김동천‧이재숙‧지영한‧이덕신‧이규형 세무사 작년 800만원, 올해 700만원…신동인 세무사, 무궁화장학금도 홍천 출신 세무사들이 홍천군 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해 기부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홍천 출신 세무사 모임’은 지난 6일 강원 홍천군청을 방문해 고향사랑기부금 700만원을 전달했다. 이 모임에는 신동인 전 원주세무서장을 비롯해 김익규‧김동천‧이재숙‧지영한‧이덕신‧이규형 세무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고향사랑기부금을 마련해 홍천군청에 기부하고 있다. 지난해 800만원 기부에 이어 올해에는 지난 6일 700만원을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전달했다. 이들은 “홍천군 발전을 응원하는 취지에서 기부에 동참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 모임을 주도하고 있는 신동인 세무사는 홍천군 무궁화장학회에 5년째 장학금(매년 100만원)을 전달하고 있다.
취득세 계산·신고서 작성 '척척'…부동산사용계획서 등 실무서식까지 네오아이시 박창연 이사, 장보원 세무사 개발 주역 세무사·회계사·법무사·중개사 취득세 업무부담 덜 듯 쉽게 생각하지만 복잡하기 그지없는 부동산 취득세를 쉽고 정확하게 계산하고 신고서 서식까지 완성해 주는 프로그램이 출시됐다. 재산제세 프로그램 전문기업인 네오아이시(NeoiC)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쉽게 계산해 신고서식을 간편하게 출력할 수 있는 ‘취득박사’를 지난 17일 출시했다. 지난 2000년 창립한 네오아이시는 양도세‧상증세‧종부세 계산 및 신고 프로그램인 ‘양도박사’를 개발한 회사로, 조세계를 비롯해 부동산업계 전문가들 사이에 익히 알려져 있는 기업이다. 취득세 신고의 경우 지자체 공무원의 확인과 세액납부 처리 후 등기를 거치는 구조여서 사실상 수기로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경우가 많다. 이 과정에서 신고내용의 수정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신고 과정의 이런 불편을 해소하고, 몇 년 전부터 ‘세액계산 프로그램을 개발해 달라’는 전문가들의 요청에 따라 이번에 ‘취득박사’가 탄생하게 됐다. ‘취득박사’는 설계부터 출시까지 약 3~4개월 소요됐으며, 네오아이시 박창연 이사와 장보원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