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7.10. (목)

관세

기업들, 수입물품 사후관리 부담 크게 덜었다

관세청, 용도세율 전용물품 사전심사제도 신설…수입신고 이전이라도 승인신청 허용

사후관리 생략 금액 11년만에 50% 상향…1천500만원 미만까지 사후관리 면제

 

 

이달 11일부터는 수입신고 이전이라도 용도세율 전용물품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기업의 사후관리 부담이 크게 경감될 전망이다.

 

사후관리가 생략되는 물품 금액도 상향돼, 앞으로는 1천500만원 미만 물품에 대해선 사후관리가 면제된다.

 

용도세율은 통관 이후 반도체 제조용 등 특정용도에 사용될 예정인 물품에 대해 사전에 세관장에게 동일 물품 대비 낮은 세율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종전까지는 수입신고 이후에만 용도세율 전용물품 승인 신청이 가능했다.

 

이에따라 기업은 수입신고 수리 이후 전용물품으로 승인될 때까지 해당 물품에 대한 관리대장 기록과 설치장소 변경 신고 등 관리의무를 부담해야 했다.

 

관세청은 용도세율 전용물품을 수입신고 이전에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한 데 이어, 11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와관련, 세관은 용도세율을 적용받거나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 등을 대상으로 3년 범위 내에서 특정용도 사용 여부 등을 확인·관리하고 있다.

 

다만, 수입물품이 용도세율 전용물품으로 인정되거나, 일정 과세가격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통관표지 부착 등 사후관리 의무가 면제된다.

 

관세청은 이번 사후관리 고시 개정으로 용도세율 전용물품 사전심사 제도를 신설 해, 수입신고 이전에라도 용도세율 전용물품을 사전에 신청하고 승인받도록 하는 등 사후관리 부담을 한층 경감시킨다.

 

 

사후관리 생략 금액 기준도 완화된다.

 

관세청은 물가상승분을 반영해 용도세율 적용물품에 대한 금액기준을 현행 품목당 과세가격 1천만원 미만에서 1천500만원 미만으로 50% 상향한다.

 

이번 조치로 지난 2014년 이후 변동이 없었던 사후관리 생략 금액이 현실화됨에 따라 기업들은 약속된 용도로 사용되는 저가 물품을 별도의 사후관리 절차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등 행정부담을 덜게 됐다.

 

○사후관리 생략금액 기준 상향 상세내역

구분

대상물품

품목

종류

금액기준

현행

개선

사후관리

생략

용도세율

(§83)

84

97

제한없음

품목당 과세가격 1,000만원 미만

품목당 과세가격 1,500만원 미만

감면

(§89*,§90**)

원재료, 부분품

및 견본품

사후관리 생략신청 가능***

감면

(§90)

1

83

원재료, 부분품 및 견본품으로서 3월내 사용될 것 인정

품목당 과세가격 2,000만원 미만

품목당 과세가격 3,000만원 미만

84

97

품목당 과세가격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품목당 과세가격 1,5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 반도체제조용장비 감면 / ** 학술연구용품 감면 / *** ‘원재료 사용계획서’를 제출받아 심사<자료-관세청>

 

한편, 윤지혜 관세청 공정무역심사팀장은 “이번 고시 개정은 기업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것으로 기업들의 사후관리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하고 기업 친화적 관세행정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