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 신고했는데 일부만 매출누락 판단→'허위 확인서로 조사무마' 2차 탈세제보
감사원, 탈세제보 부당·소홀하게 처리한 직원 징계·주의 조치 통보
차명통장을 이용한 탈세 혐의를 제보받았으나 혐의 납세자가 허위 차용확인서로 조사를 무마한 데 이어, 다시금 해당 혐의에 대한 2차 탈세 제보에도 이를 덮은 세무공무원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특히, 2차 탈세제보를 처리한 담당 공무원은 1차 탈세제보 처리시 허위차용서로 과세를 피한 혐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내부자간 대화 녹취록이 있었음에도 “문제를 키우고 싶지 않다”는 사유를 들어 서면확인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9일 대전지방국세청에 대한 정기감사에서 ‘탈세제보 등에 대한 서면확인 업무 부당 처리’를 적발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청주세무서는 2017년 관내 법인사업자 A의 매출누락 차명계좌를 신고 받았다.
해당 탈세제보에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차명계좌 금융내역이 담겨 있었으나, A 법인 대표는 차명계좌에 입금된 12억7천800만원 가운데 26%만 매출누락이고 나머지 73.4%는 개인적 차입금임을 주장했다.
그러나 차입일로부터 짧게는 10개월, 길게는 5년이 지났음에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원금 차입·상환 및 이자 지급 등과 관련된 금융거래기록 등 객관적 증빙을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당시 해당 탈세제보를 처리했던 청주세무서 담당자와 팀장은 A법인 대표의 주장처럼 3천400만원만 매출누락으로 판단해 처리했다.
문제는 2022년 대전지방국세청에 A 법인이 3개 차명계좌를 이용해 매출을 누락했다는 2차 탈세제보가 접수되면서부터.
2차 탈세제보에는 2017년 1차 탈세제보 처리과정에서 A법인 대표가 허위 차용확인서를 제출해 조사를 무마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당시 청주세무서 서면확인시 허위로 차용확인서를 작성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래처의 확인서와 A 법인 내부자 간 대화 녹취록도 첨부되어 있었다.
이처럼 금전 차입 확인서를 제출했던 거래처가 스스로 허위 작성 사실을 인정하는 등 2017년 탈세제보 서면 확인 결과에 대한 적정성 문제가 제기됐음에도, 2차 탈세제보 처리를 맡은 B 팀장은 2017년 조사무마와 관련된 내용은 서면확인 대상에서 아예 제외한 채 새롭게 제보된 3개의 차명계좌에 대해서만 서면확인 후 종결했다.
감사원은 감사 과정에서 B 팀장이 “국세청 동료들이 처리한 내용을 다시 확인해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다”는 사유를 들어 2017년 조사무마 관련 사항은 서면확인에서 제외한 것을 확인했으며, 결국 A 법인에 대해 법인세 등을 부족 징수한 결과가 초래됐음을 지적했다.
이에 감사원은 대전지방국세청에 탈세제보 내용 가운데 일부 혐의를 확인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탈세제보를 부당하게 업무처리한 B는 징계처분을, 2017년 당시 최초 탈세제보 업무를 소홀히 한 직원들도 주의조치하도록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