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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17. (목)

내국세

국세청, 납세담보면제 기준금액 '7천만원→1억원' 상향 추진

생계형 체납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따뜻한 세정 본격 시동

체납액징수특례제도 신청 기준금액도 현행 5천만원서 완화 검토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사회화합 이루고 약자 위한 세정 펼치겠다"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가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납세담보면제 기준금액을 현행 7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임 후보자는 15일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따뜻한 세정을 시사하며, “체납에 있어서도 일방적인 강제징수에서 벗어나 생계형 체납자가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기회를 세정 차원에서 적극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인사청문회 후반에서는 ‘생계형 체납자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기회를 주겠다’는 임 후보자의 모두발언이 환기되며, 지난해 100만 사업자 폐업 실태와 세정지원의 필요성이 거론된다.

 

정태호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올해 소상공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상공인의 60~70%가 자금 지원과 함께 세정지원을 요청하고 있었다”며, 세정지원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방법으로 납세담보 면제금액 기준 확대를 요청했다.

 

임 후보자는 정태호 의원으로부터 “물가도 오르고 상황도 열악한데 납세담보 기준금액을 바꿀 필요가 있는지”를 묻는 질의에 “현재 추진 중이라”고 화답했다

 

이와 관련, 납세담보는 납세자가 징수유예나 납부기한 연장 등을 신청할 경우 금전·국채·지방채·유가증권·건물 등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납세자가 지난 2년간 체납이나 조세일실의 우려가 없을 경우 현재는 7천만원 이내에서 납세담보 제공 없이 허용하고 있다.

 

납세담보 면제기준금액은 최초 3천만원에서 2008년 5천만원으로 상향됐으나, 이후 2019년 7천만원을 유지되고 있다.

 

올해 납세담보면제 기준금액이 상향될 경우 6년 만에 변경되는 것으로, 물가상승률과 함께 지난해 영세납세자와 소상공인 등의 폐업률이 100만명을 돌파하는 등 경제 사정이 극도로 악화된 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임 후보자는 “현재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가 납부기한 연장 신청시 보통 7천만원까지는 담보 없이 연장을 해주고 있다”며, “금액을 상향할 필요가 있어서 1억원으로 상향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납세담보면제 기준금액 상향은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하면 된다.

 

한편, 생계형 체납자의 재기를 위해 도입된 체납액 징수특례제도 신청 기준금액 또한 완화될 전망이다.

 

체납액 징수특례제도는 체납액이 5천만원 이내인 경우 납부지연 가산세를 면제하고, 최대 5년 동안 분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다만, 지난 2020년 도입된 체납액 징수특례제도 승인율은 부진한 상황으로, 2023년 승인율이 70%인데 비해 작년에는 60%로 떨어졌다.

 

정 의원은 “신청요건을 완화해 줘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승인율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었다.

 

임 후보자는 “체납액 징수특례 기준금액 또한 좀더 상향해서 완화할 필요가 있기에, 이 부분도 (납세담보면제 기준금액) 같이 검토를 하겠다”며, “그것이 사회 화합을 이루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약자들을 위한 정책을 열심히 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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