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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01. (금)

내국세

[세제개편]합산배제 요건 미충족시 종부세 추징 대상 추가

주택건설사업 목적 멸실 예정이었으나 3년내 멸실되지 않은 주택

공익법인 사후관리 재산에 출연재산으로 반복 취득한 재산 포함

지적재조사 결과 공부상 늘어난 면적 취득시기는 기존 토지 취득시기

 

종합부동산세가 최초에는 합산배제 됐으나, 이후 요건 미충족으로 종부세가 추징되는 주택 대상에 주택건설사업 목적의 멸실 예정주택으로서 3년내 멸실되지 못한 주택이 추가된다. 기존에는 임대주택과 어린이집용 주택이 대상이었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등의 개편안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규정도 정비해, 내년 납세의무 성립일부터는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도 종부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특정법인의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적용범위도 명확히 해, 증여자로 특정법인 지배주주 본인이 포함된다.

 

공익법인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사후관리 대상인 출연재산 범위가 기존 출연재산 및 그 운용소득·매각대금 등과 함께 출연재산에 출연재산으로 취득한 재산, 매각대금·운용소득으로 취득한 재산, 이를 반복해 취득한 재산 일체가 사후관리 대상으로 지정된다.

 

지적재조사 결과 증가한 공부상 면적의 취득시기도 명확히 해, 해당 조사를 통해 면적이 증가한 경우 해당 면적의 취득시는 기존 토지 취득시기로 단일화된다.

 

한편, 조특법에서 규정한 양도세 감면 적용기한이 늘어나는 대상으로는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어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영농자녀 자경농지 증여세 감면 △개발제한구역 토지·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소기업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농어촌주택 등 취득시 일반주택 양도세 등이 당초 연말 일몰 예정이었으나 오는 2028년까지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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