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율, 2023년 수준인 0.20%로 상향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10억원 이상으로' 환원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대주주 등은 취득가액 초과분에 배당소득세 과세
법인세와 증권거래세 세율이 각각 2022년, 2023년 수준으로 환원된다. 응능부담 원칙에 따른 세부담 정상화 차원이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런 내용 등이 담긴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우선 법인세 세율은 과표 구간별로 10~25%로 상향 조정된다. 현행 법인세 세율은 ▷과표 0~2억원 9% ▷2~200억원 19% ▷200~3천억원 21% ▷3천억원 초과 24%다. 이를 각각 10%, 20%, 22%, 25%로 구간별로 1%p 상향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2022년 법인세 세율로 돌아가는 셈이다.
기재부는 지난 정부에서 경기 둔화, 법인세율 인하 등으로 세입기반이 약화된 측면이 있다며 안정적 세입기반 마련을 위한 조치임을 밝혔다. 실제로 법인세 세수는 2022년 103조5천억원에서 2023년 80조4천억원, 2024년 62조5천억원으로 급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최근 영국과 프랑스도 법인세 세율을 인상하는 등 증세 또는 감세의 일방적 방향이 글로벌 트렌드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현재 OECD 중 G20 국가의 법인세 세율은 23.4%(지방세 포함 27.4%) 수준이다.
증권거래세율도 2023년 수준으로 환원된다. 코스피 0%→0.05%(농특세 0.15%), 코스닥·K-OTC 0.15%→0.20%로 0.05% 상향한다. 금융투자소득세 시행과 연계해 증권거래세율을 인하했으나 금투세 폐지에 따라 재검토하는 차원이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도 환원한다. 상장주식 양도세 부과기준을 종목당 보유금액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환원하는 것. 기재부는 대주주 기준 완화의 주식시장 활성화 효과가 제한적이고, 대주주에 대한 과도한 감세로 조세 형평성을 저해할 우려에 따라 환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금융·보험업에 대한 수익금액 1조원 초과 구간 교육세율을 1.0%로 신설·인상한다.
논란이 된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과세범위도 합리화한다.
자본준비금을 재원으로 하는 배당액이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대주주 등에 한해 초과 분에 배당소득세를 과세키로 했다.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시 개인주주의 경우도 대주주 등은 취득가액 초과분에 대해 배당소득으로 과세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