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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01. (금)

내국세

[세제개편]신용카드 소득공제 기본한도, 자녀당 50만원 상향

보육수당 비과세,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초등학교 1~2학년 예체능 학원비 교육비 세액공제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확대되고,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도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런 내용 등이 담긴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본한도가 자녀당 50만원 상향되고 적용기한도 2028년까지 3년 연장된다.

 

현재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기본공제의 경우 자녀 수와 무관하게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 300만원, 7천만원 초과자 250만원이다. 추가공제는 7천만원 이하자 300만원, 7천만원 초과자 200만원이다.

 

개정안은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경우 자녀 1명이면 350만원, 2명 이상이면 400만원으로 기본공제액이 늘어난다. 7천만원 초과자는 자녀 1명 275만원, 2명 이상 300만원으로 자녀당 25만원 상향된다.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육수당의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변경된다.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소득 대상에 사학연금법상 특례 적용 교직원이 학교 정관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도 포함되고, 사립학교 사무직원과 사학연금법상 특례 적용 교직원의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한도는 일반 근로자 수준으로 인상된다.

 

이밖에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며, 대학생 자녀의 아르바이트 소득으로 인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자녀의 소득요건은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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