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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9.17. (수)

내국세

납세자 금융거래 한꺼번에 들여다본 '국세청 일괄조회', 최근 5년새 61% 증가

2020년 2천771건→지난해 4천461건

진성준 "무분별한 일괄조회 남용 지양해야"

국세청 "상속재산 확인, 편법증여 검증 위해 불가피"

 

국세청이 납세자의 모든 금융거래를 들여다본 사례가 최근 5년새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세청으로 제출받은 ‘2020~2024년 국세청 금융재산 일괄조회 및 개별조회 현황’에 따르면 국세청이 지난해 실시한 일괄조회는 4천461건으로 조사됐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일괄조회 건수를 2020년(2천771건)과 비교하면 60.9% 늘어난 수치다.

 

 

국세청이 금융재산을 조회하는 방법은 개별조회와 일괄조회가 있다. 개별조회는 범죄 혐의 등 특수상황에 놓인 납세자가 이용한 은행·금융사의 특정시기 거래내역만 조회한다.

 

반면, 일괄조회는 납세자가 이용하는 모든 은행과 금융사의 계좌·주식·보험 내역 등을 들여다본다. 세무조사 및 상속·증여세 검증 시 활용된다. 보통 국세청은 신고기간이 지나도 상속증여세를 물릴 수 있는 부과제척기간을 기준으로 금융거래내역 등을 살펴본다.

 

진 의원은 국세청의 일괄조회가 행정 편의에 따라 개인정보를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금융실명법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원칙적으로 고객 동의 없이는 금융거래 정보를 외부에 제공할 수 없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국세청은 납세자 동의 없이도 금융재산에 대한 일괄조회를 진행할 수 있다.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은 개인의 금융재산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허가(영장)가 필요하지만, 국세청의 일괄조회 요청은 다른 기관의 특별한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국세청은 금융재산 일괄조회가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재산가치 상승에 따른 금융재산 등 상속재산의 확인과 고액 자산가 편법증여 검증을 위해 일괄조회가 불가피하게 늘어난 측면이 있다”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세청 일괄조회 건수가 늘어난 것과 달리 상속세·증여세 세무조사 실적은 오히려 줄거나 평년 수준에 머물고 있다. 지난해 상속세 추징세액은 1조366억원으로 2023년 1조913억원에 비해 적다. 증여세는 2023년 6천215억원 대비 지난해 3천724억원으로 줄었다.

 

진성준 의원은 “행정편의를 위한 무분별한 일괄조회 남용은 국민의 금융정보 자기결정권과 개인정보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라고 지적하면서 “국세청은 개별조회 중심의 엄격한 통제절차 하에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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