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중 감사와 증명 업무, 세무대리 업무 자세히 규정
징계에 따른 업무금지기간 3년으로 조정
소속 회계법인에도 회계사 징계사실 통보

공인회계사의 사명을 법제화하고 감사·증명과 같은 공인회계사의 직무를 다른 자격사는 수행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의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런 내용의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의 골자는 공인회계사의 사명을 신설하고, 직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감사·증명 등 고유업무를 공인회계사가 아닌 자는 수행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이다.
우선 공인회계사 사명을 신설한다. ‘공인회계사는 공공성을 지닌 회계·감사·세무 전문가로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재무정보의 신뢰성 및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는 내용이다.
유 의원은 현행법은 공인회계사가 수행하는 직무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고려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나, 변호사·관세사·세무사 등 다른 전문자격사와 달리 공공적 사명은 법률에 명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또한 직무범위 중 감사와 증명 업무, 세무대리 업무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했다.
현재는 공인회계사법 2조에 직무 범위로 ▷회계에 관한 감사·감정·증명·계산·정리·입안 또는 법인설립 등에 관한 회계 ▷세무대리 ▷제1호 및 제2호에 부대되는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이를 ▶회계에 관한 감사·증명(검토, 검증, 검사, 확인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위촉인과 독립적인 지위에서 수행하는 인증업무를 말한다) ▶회계에 관한 감정·계산·정리·입안 또는 법인설립 등에 관한 회계 ▶세무사법 제2조에 따른 세무대리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부대되는 업무로 구체화했다.
아울러 제50조 업무제한 규정에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 아닌 자는 제2조 직무를 행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면서,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제2조 제1호 외의 직무를 행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않는다’고 단서조항을 넣었다.
직무범위 규정과 관련해 유 의원은 공인회계사의 직무범위가 비교적 간단하게 규정돼 일반국민이 명확히 이해하거나 구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자격없는 자가 공인회계사 업무를 수행하다 처발받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세무사법과 동일하게 징계에 따른 업무 금지 기간을 3년으로 조정하고, 회계법인이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해 손해배상준비금 적립 또는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공인회계사가 징계를 받을 경우 해당 공인회계사가 소속된 회계법인에도 징계 사실을 통보하도록 했다.
유동수 의원은 “회계사의 직무범위와 징계 등의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회계투명성을 높이고, 공인회계사의 공익적 역할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