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투자 세액공제율 상향 등

윤영석 의원(국민의힘)은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자원전쟁 장기화에 대응해 우리 기업의 자주적 자원 확보를 지원하고, 첨단산업의 근간이 되는 광물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법인세법·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최대 10%) ▷해외자원개발 외국법인 출자요건 완화(5%→1%) ▷해외에서 확보한 자주개발자원 국내 반입 시 관세 전액 면제 등을 골자로 한다.
최근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 인도네시아의 니켈 수출 통제, 칠레의 리튬 자국화 등으로 자원 무기화와 공급망 불안이 전 세계적으로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원 확보 능력은 국가경제와 산업안보를 좌우하는 핵심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이차전지·첨단소재 산업 등은 안정적인 핵심광물 공급 없이는 지속 성장이 불가능한 만큼, 자원안보 확보는 곧 산업 생존전략으로 직결된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대해 일괄 3%의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으나,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투자위험 대비 혜택이 낮아 참여가 저조했다. 개정안은 이를 대기업 5%, 중견기업 8%, 중소기업 10%로 상향하고, 핵심광물 개발기업은 3%p 추가 공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또한 법인세법에서는 내국법인이 해외자원개발 외국법인에 5% 이상 출자해야 배당금의 95%를 과세 제외(익금불산입)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규모 프로젝트 중심의 해외자원개발 특성상 중소·중견기업이 5% 이상 지분을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개정안은 출자요건을 5%에서 1%로 완화, 국내 기업의 해외자원개발 참여 문턱을 대폭 낮췄다.
관세법 개정안은 우리기업이 해외에서 직접 개발한 자주개발 에너지·자원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는 내용이다.
윤 의원은 “이번 세제 개정안은 단순한 감세가 아니라 국가산업의 생존전략이자 기업의 미래 투자 기반을 지키는 제도적 안전판으로, 국가 자원안보를 강화하고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