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12일부터 시행
결혼준비대행업체 제휴사 가격도 반드시 계약서에 표시해야
헬스장·요가·필라테스 먹튀 방지 위해 보증보험 가입 여부도
결혼준비에 나서는 예비부부들을 울려온 스드메 사업장을 대상으로 명확한 요금체계가 공개된다.
예비부부들은 스드메를 이용하면서 예식 단계별로 깜깜이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예상하지 못한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등 금전적 피해를 입어 왔다.
요가·필라테스 등에 대해서도 헬스장과 같은 구체적인 요금체계와 환급기준이 마련되고, 헬스장·요가·필라테스 사업장의 먹튀에 대비해 보증보험 여부를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한 데 이어,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에서는 결혼서비스(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와 요가·필라테스 사업자에 대해 요금체계와 환급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미리 공개(표시)토록 하고, 헬스장·요가·필라테스 사업자의 보증보험 등 피해보상 수단 가입 여부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된 고시에서는 예식장업 또는 결혼준비대행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기본서비스와 선택품목의 항목별 세부 내용과 요금,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및 환급기준 등 중요정보 사항을 사업자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한국소비자원 참가격(www.price.go.kr) 중 한 곳과 계약서 표지에 표시해야 한다.
특히 결혼준비대행업자가 제휴사업자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제휴사업자별로 중요정보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그간 예비부부들이 스드메 패키지 상품을 이용하면서 정보가 부족한 채, ‘깜깜이’ 계약을 체결하게 돼 예상하지 못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등의 피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
공정위는 예비부부들이 사업자 누리집 또는 소비자원 참가격을 통해 미리 요금체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결혼비용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요가·필라테스 사업자에 대해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과 요금체계(기본요금 및 추가비용), 중도해지 이용료 환불기준을 사업장 게시물과 고객 등록신청서에 표시하도록 하고, 광고할 때에도 같은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요가·필라테스의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범위에 포함돼 있지 않는 탓에 소비자 보호에 취약했으나, 헬스장 등 체육시설업에 적용하고 있는 가격 등 표시 제도를 요가·필라테스에도 도입하게 된다.
이와 함께 헬스장·요가·필라테스 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증보험 등 소비자 피해보상 수단 가입 여부와 가입했을 경우 그 내용(보장기관명, 보장기간, 보장금액 등)을 추가로 표시해야 한다.
이는 폐업시 소비자 피해보상 체계 가입 정보를 제공해 헬스장·요가·필라테스 사업자의 갑작스러운 휴·폐업으로 인한 ‘먹튀’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한편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규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표시·광고의무를 준수하기까지 어느 정도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향후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계도기간 동안 공정위는 관련 사업자들이 중요정보 항목의 표시·광고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결혼서비스, 헬스장·요가·필라테스 사업자의 가격 등 표시의무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함으로써 제도가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중요정보고시 개정을 통해 그간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결혼서비스 및 헬스장·요가·필라테스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가 강화돼, ‘깜깜이 계약’·‘먹튀’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크게 경감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