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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11.21. (금)

내국세

세무사 자동자격 주된 대상은 국세청·세제실·조세심판원 경력자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 때 공무원 경력 기준을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는 결정을 지난 20일 내놨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지금은 폐지됐지만, 구 세무사법 제3조 제2호에 따르면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이고, 일반직 5급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으면 세무사 자동자격을 받을 수 있다.

 

A씨는 자신이 이 기준에 해당한다고 보고 2022년 8월 국세청에 세무사 자격증 교부신청을 했으며 국세청은 신청서를 기재부로 보냈다.

 

기재부는 A씨의 소속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중 일부가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자격증 교부 신청서를 국세청으로 반려했으며, 이에 A씨는 올해 6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A씨의 경력 중 일부는 일반적인 행정사무를 하는 부서의 업무, 혹은 관할지역의 민원을 처리하는 업무로서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가 아니라 소속기관의 행정사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해당 경력이 조세의 부과 및 징수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고 본 것이다.

 

구 세무사법에 따라 자동자격을 받을 수 있는 일반적인 대상은 국세청·세제실·조세심판원에서 국세 업무 경력을 ‘10년(5급 5년) 이상’ 갖춘 자다. 국세 업무를 다루는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 등에서 국세 업무를 해당기간 동안 담당한 사람도 대상이 될 수 있다.

 

중앙행심위는 A씨의 경력 중 “일반적인 행정사무, 민원업무”를 문제 삼았는데, 이를 토대로 보면 국세 업무에 특화된 국세청이나 세제실, 조세심판원 경력자 사례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인 행정사무 또는 민원업무라 하더라도 국세청이나 세제실, 조세심판원에서는 모두 국세와 관련된 업무를 다루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세 업무에 특화된 이들 부처 외에 다른 곳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소속기관의 행정사무·민원업무인지 국세와 관련된 행정사무·민원업무인지 엄밀히 따져야지 확대 해석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결정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중앙행심위에 따르면 A씨는 국세와 관련된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고 있지 않은 부서의 경력을 가진 공무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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