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2025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기관 협의회 개최…단속 우수사례 선정
손성수 관세청 심사국장 "유통질서 확립, 한 기관 노력만으로 힘들어"
외국산 가발을 국산으로 라벨갈이 후 수출한 업체, 중국산 표고버섯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국내 유통시킨 업체 등을 적발한 사례가 올해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관세청은 2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광역시·도 등 20개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2025년 하반기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는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 K-푸드 열풍 등에 따른 저가 수입물품의 국산 둔갑 유통·수출 위험 증가로 원산지표시 단속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점에 개최됐다.
협의회에 참가한 각 기관은 2025년도 기관별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 실적과 위험 동향을 공유하고, 향후 농수산물, 사회안전 물품 등 국민생활 밀접물품에 대한 합동 단속 등 협업 강화를 통해 소비자 및 국내 산업 보호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합의했다.
이와함께 관세청의 ‘가발 국산 라벨갈이 수출 적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중국산 표고버섯 국산 둔갑 유통 적발’ 등 4건의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사례를 올해의 우수사례로 선정한 데 이어, 단속기법 등을 공유와 제도개선 사항 등을 논의했다.
손성수 관세청 심사국장은 “원산지 둔갑 차단을 통한 국민 안전 확보와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은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렵다”며, “협의회를 통해 기관 간 단속 공조를 더욱 강화하여 원산지표시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기관 협의회는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기관 간 정기적인 정보 및 인적교류 등 협조 체계 구축을 통해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를 체계적으로 단속하고자 2014년부터 관세청 주관으로 운영 중인 범정부 협의체다.
협의회 위원장은 관세청 심사국장이 당연직으로, 관세청・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17개 광역시・도 등 20개 기관 소속 위원으로 구성되며, 반기 1회 정기회의를 개최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