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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11.27. (목)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회 "국민부담 강요하는 회계기본법 제정 시도 즉각 중단하라"

26일 성명서 발표…"직역·법률간 충돌로 법체계 무너지고 국민적 혼란"

"일괄적인 회계 통제로 비영리·공공 부문의 비효율이 확대될 것"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26일 “특정자격사 밥그릇을 위해 국민부담과 공공의 희생을 강요하는 회계기본법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며 성명을 발표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회계기본법 제정 공청회를 열고 제정안 초안에 대해 논의했다.

 

공청회 이후 세무사회는 즉각 성명을 내고 “그동안 생존조차 힘든 힘겨움 속에서도 엄청난 회계 비용을 묵묵히 부담해 온 국민과 기업, 비영리 및 공공부문 종사자와 함께, 특정자격사의 이익을 위해 국민경제를 휘청이게 할 수밖에 없는 회계기본법 입법 추진을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회계기본법 제정 시도에 대해 6가지 근거로 조목조목 짚으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우선 “특정 직역 주도의 입법 논의는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영리기업, 비영리·공공단체의 목적과 사업은 완전히 다르기에 다양한 기업 실체에 모두 적용되는 획일적 회계기준은 있을 수 없고 설사 가능하다 해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세무사회는 이와 관련 “공인회계사가 담당하는 약 3~4만 개의 외부감사 대상기업에 K-IFRS,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할 뿐, 나머지 천만개에 가까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영리기업과 비영리·공공기업은 상법에서 정한 중소기업회계기준, 세법상 공익법인회계기준을 적용해 주로 세무사들이 담당하고 있다”고 제시했다.

 

두 번째로, 세무사회는 일괄적인 회계 통제로 비영리·공공 부문의 비효율이 확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체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외감대상기업에 적용하는 회계기준과 회계논리를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물론 비영리·공공부문에까지 일괄 적용시켜 감사 및 인증을 강박하는 경우 정책적 효과가 중시되는 비영리·공공 부문의 실질과 효율은 사라지고 책임 회피를 위한 감사 만능주의에 빠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세무사회는 “회계사와 무관한 중소기업과 비영리 부문 회계 실상이 철저히 무시될 것”이라며 “회계기본법이 입법되면 영세한 중소기업과 비영리단체에 획일적 잣대를 들이대며 대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억지로 하나의 틀에 묶어버리게 돼 비상식적 구조가 굳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과 기업에 규제와 사회적 비용을 전가시킬 것이라는 점에서도 회계기본법 제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모든 기업의 회계가 단일법 체계로 통합된다면 회계시스템 전면 재설계·감사 및 공시체계 개편·인력보강·교육비용·시스템 구축 등 불필요한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란 얘기다.

 

이와 함께 세무사회는 “지금까지 회계 관련 전문자격사 직역간에 각 부분을 담당하면서 견제와 균형으로 조화를 이뤘던 전문자격사 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특정자격사의 시장 독점과 권한 남용으로 회복할 수 없는 폐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세무사회는 외감대상기업은 외감법에 따른 IFRS·기업회계기준,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상법에 따른 중소기업회계기준, 비영리 공공법인은 상증세법에 따른 공익법인회계기준을 각각 적용하는데, 만약 회계기본법이 제정되면 “직역·법률간 충돌로 기존 법체계가 무너지고 국민적 혼란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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