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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11.27. (목)

내국세

국세청, 폐업 소상공인 7만명에 원천징수한 소득세 107억원 돌려준다

폐업 소상공인에게 관행적 원천징수…비과세 대상으로 최초 유권해석

국민 눈높이 맞춘 세법해석에 기 납부한 소득세 전액 환급 예정 

임광현 국세청장 “다시 시작하기 위한 작은 불씨, 더욱 커지도록 힘 보탤 것”

 

 

국세청이 폐업한 소상공인 7만명에게 최소 107억원의 소득세 환급에 나선다.

 

이번 소득세 환급은 지난 2020년 이후 폐업 소상공인이 구직활동을 하거나 취업해 지급받은 전직장려수당(이하 구직지원금)에 대해 소상공인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이 기타소득으로 판단해 원천징수한 금액이다.

 

소진공은 폐업 소상공인에게 구직지원금을 지급하면서 기타소득으로 판단해 지난 10년간 22%의 세율이 적용되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해 왔다.

 

소득세법은 ‘열거주의 원칙’이 적용됨에 따라 법규정에 과세 대상으로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과세 대상이나, 구직지원금은 과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구직지원금을 지급하는 기관의 관행적인 원천징수 및 납부와 함께, 국세청의 보수적이고 기계적인 세정 집행에 더해져 소상공인들이 소득세를 납부하는 결과를 빚게 됐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를 바로 잡기 위해 비과세 여부를 국민 눈높이에서 적극적으로 해석해 구직지원금을 비과세 대상으로 최초 유권해석(2025.10.22.) 했다.

 

단순한 세법해석을 넘어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소상공인들이 2020년부터 올해까지 납부한 소득세를 환급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폐업 소상공인들은 세부담 없이 구직지원금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소득세 환급대상은 지난 2020년 이후 소상공인 약 7만명이 구직지원금 487억원에 대해 납부한 소득세(원천세)로, 소득세 환급을 통해 폐업 소상공인에게는 최소 107억원의 추가 지원 효과가 발생할 전망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국민들 입장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법해석으로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따뜻한 세정을 펼칠 계획으로, 소상공인의 재기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임광현 국세청장은 “누군가에게는 다시 시작하기 위한 작은 불씨가 필요하다”며, “폐업 소상공인분들이 어려움을 딛고 다시 일어서실 수 있도록, 그 귀한 불씨가 더욱 커질 수 있도록 국세청이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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