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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11.28. (금)

내국세

카드수수료·라이더·티몬피해자·폐업소상공인…국세청 '민생경제 지원' 4탄

 

국세청이 임광현 청장 취임 이후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세정상 가능한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정책들은 경기 부진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의 비용부담을 줄여주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제1탄은 영세 자영업자의 국세 신용카드납부 수수료 대폭 인하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취임 한달도 안된 지난 8월 현직 국세청장으로는 처음으로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를 방문했다. 여기서 소상공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비용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국세 신용카드납부 수수료 인하 방침을 발표했다.

 

연합회는 지난 6년간 카드납부 수수료율 인하를 건의해 왔으며, 임 청장은 “최근 납세자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되는 납부 수수료 인하를 위해 신용카드사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추진해 전체적으로 수수료율을 0.1%p 인하하기로 했으며, 특히 영세자영업자의 부가세·종소세 납부 시에는 더 큰 혜택(0.8%→0.4%)을 받도록 협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12월2일부터 시행된다.

 

국세 카드납부는 지난해 기준 428만건 19조원에 이르며, 납세자들이 부담한 수수료는 약 1천500억원에 달한다. 이번 납부수수료율 인하로 신용카드 납부 기준 160억원의 수수료 경감 효과가 예상된다.

 

제2탄. 배달라이더 등 영세 인적용역소득자의 소득세 환급금을 국세청이 직접 찾아서 지급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취임후 두달뒤 인적용역소득자 단체와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 대상은 전국배달라이더협회, 한국대리운전기사연합회, 한국노총 플랫폼배달지부, 민주노총 라이더유니온지부,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생업으로 힘든 배달라이더·대리기사들이 소득세 환급금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높은 수수료를 물며 민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실태를 파악한 후, 즉각 간담회를 갖고 수수료 없이 간편하게 환급받도록 국세청이 직접 알아서 지급하겠다고 했다. 당시 조치로 환급금이 새로 생겼거나 아직 환급받지 못한 147만명이 1천985억원을 추석 명절 전에 환급받았다. 나아가 임 청장은 이들 단체가 건의한 원천징수세율(3.3%) 인하 문제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세율이 되도록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제3탄. 티몬 사태로 피해를 본 사업자들에게 미정산 대금분 부가가치세를 돌려줬다.

 

지난달에는 ㈜티몬에 대한 회생계획인가 결정으로 정산받지 못한 판매대금이 있는 입점 판매자에게 이미 납부한 부가세 상당액을 환급해 주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한 기존 해석사례가 없었지만, 국세청은 플랫폼을 이용한 새로운 사업구조의 출현과 대손세액공제의 도입 취지를 감안해 해석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으며, 국세예규심사위원회에서는 플랫폼 입점 판매자들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7월 확정신고 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이미 신청한 339명의 판매자에게 총 150억원의 환급액을 신속하게 지급했다.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피해 사업자에게는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별 안내도 했다.

 

제4탄. 폐업 소상공인의 구직지원금을 비과세 대상으로 최초 해석하고, 이미 납부한 소득세를 돌려주기로 했다.

 

폐업 소상공인은 구직활동을 하거나 취업을 해 지급받은 전직 장려수당(구직지원금)에 대해 지난 10년간 22%의 세율이 적용된 기타소득으로 소득세를 내왔다. 그러나 소득세법은 열거주의 원칙이 적용돼 법규정에 과세대상으로 명백하게 규정돼 있는 경우만 과세대상이고, 구직지원금은 과세대상으로 규정돼 있지 않음에도 구직지원금을 지급하는 기관이 관행적으로 원천징수 해왔다.

 

이에 국세청은 구직지원금을 비과세 대상으로 최초로 유권해석하고, 2020∼2025년 사이에 낸 소득세를 환급하기로 결정했다. 환급대상은 7만명 최소 107억원에 달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합리적이고 따뜻한 세정’을 실현하고 납세자의 부담을 최소화해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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