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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12.01. (월)

내국세

내년 1월부터 증권거래세율 코스피 0.05%, 코스닥 0.20%로 상향

내년 1월부터 코스피 증권거래세율이 0.05%, 코스닥 증권거래세율이 0.20%로 0.05%포인트씩 상향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말 발표한 '2025년 세제 개편안'에 따라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1월1일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코스피 증권거래세율은 현재 0%에서 0.05%로 조정된다. 농어촌특별세(0.15%)는 유지된다. 코스닥·K-OTC(농특세 없음)은 0.15%에서 0.20%로 각각 조정된다. 코넥스 0.1%(농특세 없음)은 동일하게 유지된다. 적용시기는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다.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의 과세 제외 범위를 조정해 상장법인 대주주, 비상장법인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취득가액까지 제외한다. 대주주 등이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배당을 받는 경우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않는 범위를 거주자가 보유한 주식의 장부가액을 한도로 하는 것이다. 내년 1월 1일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1. 증권거래세율 환원(증권령 §5)

 

 

현 행

개 정 안

 

 

증권거래세 세율

 

ㅇ 기본세율: 0.35%

 

ㅇ 탄력세율

 

(코스피) 0%(농특세 0.15%)

 

(코스닥ㆍK-OTC) 0.15%(농특세 없음)

 

(코넥스) 0.1%(농특세 없음)

세율 조정

 

(좌 동)

 

ㅇ 탄력세율

 

0.05%(농특세 0.15%)

 

0.20%(농특세 없음)

 

(좌 동)

 

 

<개정이유>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26.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과세범위 합리화(소득령 §263)

현 행

개 정 안

 

 

배당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의
과세제외 범위 조정

 

상법§461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

 

(좌 동)

 

<신 설>

 

- 대주주등*의 경우 보유한
주식의 취득가액까지 제외
취득가액 초과분
배당소득세 과세

 

* 상장법인의 대주주

비상장법인 주주(K-OTC에서 거래되는 중소ㆍ중견기업 소액주주 제외)

 

- 다만,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자본준비금의 배당은 제외

 

- (좌 동)

 

 

<개정이유> 자본준비금 배당에 대한 과세체계 정비

<적용시기> ’26.1.1.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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