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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행안부 퇴직공무원, 삼일회계법인 전문위원 '재취업'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25년 11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에 공개했다고 4일 밝혔다.

 

윤리위는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58건 가운데,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1건은 ‘취업 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 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3건은 ‘취업 불승인’ 결정했다.

 

윤리위의 사전 취업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10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심사 결과에 따르면, 9월 퇴직한 개인정보위원회 정무직 공무원과 10월 퇴직한 행정안전부 4급 공무원은 각각 삼일회계법인 전문위원 ‘취업가능’ 통보를 받았다.

 

법무법인 행(行)도 이어졌다. 지난 6월 퇴직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무직 공무원은 법무법인 세종 고문으로 ‘취업승인’ 결정을 받았다. 9월 퇴직한 외교부 고위외무공무원과 10월 퇴직한 금융감독원 2급 직원 출신은 김앤장법률사무소 고문으로 각각 ‘취업승인’과 ‘취업 가능’ 통보를 받았다. 10월 퇴직한 금융감독원 3급 직원 출신도 김앤장법률사무소 위원으로 ‘취업 가능’ 결정을 받았다.

 

6월 퇴직한 행정안전부 정무직 공무원은 법무법인 와이케이 고문위원으로 '취업승인' 결정을 받았다.

 

또한 6월 퇴직한 관세청 7급 주무관은 한국면세점협회 보세사로 ‘취업승인’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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