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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1.12. (월)

내국세

국세외수입 징수관리 국세청으로 일원화…통합징수준비단 출범

작년 국세외수입 284조, 미수납 25조 육박…부과는 각 부처·징수는 국세청

임광현 국세청장 "단순 통합 아닌, 재정수입 누수 막고 국민편의 높이는 것"

 

 

한해 250조원에 달하는 국세외수입 징수기관을 국세청으로 일원화하기 위해 첫 단추를 꿰맬 국세외수입 통합징수단이 본격 출범한다.

 

국세청은 12일 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외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준비단’ 출범식을 열고,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체계 구축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다.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준비단

 

앞서 2026년 국세청 업무보고시 이재명 대통령은 ‘국세외수입도 국세청에서 통합 징수관리하는 방안’을 주문했으며, 이번 출범식은 이같은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조치다.

 

국세외수입은 불공정거래 과징금, 환경규제위반 부담금, 국유재산 사용료 등 조세 이외에 국가가 얻는 수입을 말하며, 지난해 기준 284조원으로 국세수입 337조원에 버금가는 국가 재정 운영의 중요한 재원이다.

 

다만, 현재 300여 개의 법률에 따라 제각각 관리·징수됨에 따라 국민 불편 가중과 중복업무 발생 등 비효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국세외수입 미수납액은 지난 2020년 19조1천억원에서 2024년 25조1천억원에 달하는 등 크게 늘어난 반면, 기관별로 상이한 징수절차와 시스템·체납자·소득재산 정보공유 한계로 인해 강제징수에도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와달리 미국과 영국 등 선진 국가들은 징수창구를 하나로 통합·운영 중이며, 우리나라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외수입 통합징수와 사회보험료 통합징수를 통해 효과가 이미 확인된 바 있다.

 

국세청은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준비단 출범을 계기로,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제도와 시스템을 꼼꼼히 준비하고 국가재정 안전성과 국민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국세외수입 통합징수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출범식에서 “국세외수입 통합징수는 단순한 업무의 통합이 아니라 국세청이 국가재정 수입 전반을 보다 책임있게 관리해 재정수입의 누수를 막고 국민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임을 강조하면, “준비단이 그 길을 여는 개척자가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언제나 국민을 중심에 두고, 현장의 목소리와 국민의 시각을 충분히 반영해 통합징수체계 구현을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국세청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준비단은 우선적으로 재정경제부에서 ‘국가채권관리법’을 개정하는대로 국세외수입 체납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며, 점검 결과를 토대로 국세외수입 징수·체납을 통합하는 근거법률인 국세외수입 통합징수법(가칭)의 신속한 제정을 적극 뒷받침할 방침이다.

 

이와 병행해 해당 법안 발의 시점에 필요한 국세청의 인력과 예산을 신청하고, 통합 전산시스템 구축 및 업무 프로세스 설계 등을 통해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에 나선다.

 

국세청은 국세외수입 통합징수를 통해 매년 발생하는 국세외수입 미수납액을 집중 관리해 국가 재정 수입의 누수를 차단하고, 국세 및 국세외수입 데이터를 통합 분석·관리를 통해 재정수입 징수효율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국세외수입 부과 권한은 기존과 같이 각 부처가 담당하되, 징수관리는 전문기관인 국세청으로 일원화해 체납상담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등 국민 납부 편의성을 크게 개선 시킬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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