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상태인 체납자만 2028년까지 한시적 신청 가능
종소세·부가세만 소멸…그 외 세목은 정상 납부해야
소멸 대상자 약 28만5천명…실태조사 후 확정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체납 중인 폐업자라면 올해 3월부터 오는 2028년 말까지 약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제도를 이용하면 새롭게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국세)납부의무 소멸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곤란한 생계형 체납자의 체납액에 대한 납부의무를 소멸하는 제도다. 다만, 모든 체납자의 체납액을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국세청의 실태조사 결과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2025년 1월1일 이전에 발생한 체납액이어야만 하며, 세목 또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가산세(가산금)·강제징수비 중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 금액이다.
납부의무가 소멸되는 체납액 한도는 1인당 5천만원이며, 소멸특례를 신청하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요건을 구비해야 한다.
우선 국세청 실태조사일 이전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 납부 곤란이 인정돼야 한다. 또한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포함해 직전 3개연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금액이 15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이와 함께 실태조사일 직전 5년 이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처분받은 사실이 없고, 실태조사일 현재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지 않아야 하며, 과거 납부의무 소멸(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5)을 적용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해당 요건을 모두 갖춘 체납자는 홈택스 또는 전국 세무서 어디에서나 납부의무 소멸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한은 오는 2028년12월31일까지다.
체납자가 납부의무 소멸특례를 신청한 경우 국세청은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6개월 이내에 소멸 여부를 결정한다.
한편 국세청이 지난 1월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발표한 납부의무 소멸특례제도 예상 신청 대상은 약 28만5천명, 체납액은 약 3조4천억원에 달한다.
다만 해당 인원은 확정된 것이 아니라 체납자가 새롭게 개업하거나, 일정 금액을 납부해 총 체납액이 5천만원 이내로 감소할 경우 소멸특례 대상에 포함되기에 국세청 실태조사 최종 결과에 따라 소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체납자 수는 유동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