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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3.09.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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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상한제보다 유류세 인하 확대 우선 검토해야"

배준영 의원 "소비자 실질적 체감 효과 있게 해야" 

 

정부가 최근 중동 상황으로 유가가 치솟자, 석유판매가격 최고액 지정을 추진키로 한 가운데, 가격 통제에 앞서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배준영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6일 “기름값 조정 문제는 가격통제보다 세금 조정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국가적 위기 상황을 틈타 무분별하게 석유류 가격을 올리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과도한 가격 인상이나 품질을 속이는 행위, 담합·매점매석 같은 불법 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중동 상황과 관련해 국제 에너지 시장과 국내 석유류 가격·수급 동향 등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 가동, 석유사업법상 석유판매가격 최고액 지정 추진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배준영 의원은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의 시차를 두고 국내 소매가격에 반영되는데, 유가 하락분은 늦게 반영되면서 인상 요인에는 유독 민감하게 가격이 오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위기 상황을 틈탄 선제적 가격 인상이나 사재기, 부당이득 여부에 대해서는 정부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이 언급한 가격상한제와 관련해 배 의원은 “석유류 제품 가격은 지역별·주유소별 여건에 따라 차이가 크고, 원가 구조 역시 일률적이지 않다”라며 “약 30년간 사실상 발동 사례가 없는 제도를 갑작스럽게 꺼내는 것은 현장 혼선만 키울 수 있고, 자칫 주유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에게 일방적인 부담을 전가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그는 최근 고물가 상황과 맞물려 유가 상승 압력이 국민 생활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체감 효과가 있도록 유류세 인하 폭을 법이 허용하는 범위까지 최대한 확대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현행 제도상 유류세 탄력세율은 법정세율 대비 3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배 의원 한발 더 나아가 “중동 정세 불안이 장기화할 경우 단순한 한시 인하 연장 수준을 넘어, 필요하다면 탄력세율 최대한도 자체를 다시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석유사업법에 따르면, 산업통상부장관은 석유의 수입·판매 가격이 현저하게 등락하거나 등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국민 생활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석유제품의 국제가격 및 국내외 경제 사정을 고려해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의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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