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부터 4개월간 환전영업자 집중단속
장부 허위기재·고액현금거래 미보고 등 드러나
업무정지, 과태료, 범칙조사 등 엄정 제재조치
환전장부를 허위 제출하거나 환치기 수법으로 한·중간 송금을 대행하는 등 불법영업을 해 온 31개 환전업체가 관세청에 적발됐다.
관세청은 지난해 10월부터 4개월간 환전영업자 78곳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총 31곳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환전소가 초국가범죄 등 각종 범죄자금의 유통, 외화의 해외 유출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어, 환전영업자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번 집중단속은 정기검사 대상 카지노 등 기업형(카지노·온라인·무인) 환전영업자와 정보 분석을 통해 선별한 고위험 환전영업자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환치기 등 환전업무 외 불법행위 병행 여부, 환전장부 허위 작성 여부를 중심으로 강도 높은 검사를 실시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부터 모든 카지노 환전영업자에 대해 3년 주기의 정기검사를 실시함에 따라, 관세청은 직전 2년간 검사하지 않은 업체를 검사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번 검사 결과 환전영업자 31곳의 51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적발된 불법행위 유형을 살펴보면 △환전장부 미구비, 환전 증명서 미사용 등 업무수행기준 위반(16곳) △환전장부 허위/미제출(16곳)이 가장 많았다.
이밖에도 △실질적 폐업 등 등록요건 위반(6곳) △변경/폐지 미신고(3곳) △등록업무범위 초과(3곳) △특정금융거래법상 고액현금거래(CTR) 미보고(4곳) 등의 위반사례도 다수 있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한 환전영업자는 국내 출입국 이력이 일치하지 않는 고객 명의로 환전장부를 허위로 기재해 보고했다가 검사과정에서 적발됐다.
환전증명서를 작성하지 않고 외국환 매매거래를 하거나, 고액현금거래보고(CTR)를 보고하지 않은 환전영업자들도 적발됐다. 환전영업자는 미화 2천불(환전장부 전산관리업자는 미화 4천불) 초과 매입·매각시 환전증명서 작성 의무가 있고, 1거래일 동안 동일인 명의로 1천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고액현금거래보고(CTR)를 해야 한다.
특히 환전영업자의 등록 업무(외국통화의 매매)를 벗어나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 및 의뢰를 받고 환치기로 한-중 송금을 대행한 환전영업자도 이번 단속에서 적발됐다.
관세청은 과태료 부과(15곳), 업무정지(3곳), 등록취소(1곳), 경고(23곳) 등의 행정제재 조치하고, 등록업무범위(외국통화의 매매) 외에 불법으로 환치기 송금·영수 혐의가 파악된 3개 환전영업자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 중에는 불특정 다수로부터 환치기 의뢰를 받아 중국으로의 송금을 대행한 업체도 포함됐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고객 신원과 자금출처를 따지지 않는 이른바 ‘묻지마 환전소’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환전소는 초국가범죄 등 각종 범죄자금의 이동통로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환치기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영장 집행을 통한 범칙조사 등 조치를 취하고, 환치기 자금이 탈세, 자금세탁, 재산 도피 등 불법행위와 연관될 경우는 환전소뿐만 아니라 환치기 의뢰인들에 대하여도 추가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무등록 환전소는 물론, 등록된 환전영업자의 불법행위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므로 불법행위 발견 시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즉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