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사적 사용 의심되는 금액 안내
주요 공제·감면 제도, 절세도움말로 제공
신고도움자료 제대로 반영해 성실신고해야
애매하면 국세청의 '자기검증용 검토서' 활용
2025년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납부가 오는 31일까지 진행되고 있다.
올해 법인세 신고대상 기업은 118만 개로 작년보다 3만 개 증가했다. 국세청은 이들 기업에 외부기관 수집자료와 빅데이터 분석자료를 신고도움자료로 제공해 성실신고를 지원한다.
신고도움자료에는 신고 시 유의사항, 공제·감면 현황, 판매관리비 및 지출 증빙 수취 현황, 특정용도 신용카드 사용 현황, 개별분석 자료, 국고보조금 수취 내역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돼 있으며, 작년 430개 유형에서 올해는 445개 유형으로 확대했다. 유형이 더 많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법인세 신고검증 항목을 늘렸다는 얘기다.
기업들은 법인세 신고 때 국세청이 제공하는 신고도움자료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 신고 후에 신고도움자료를 반영했는지 안 했는지에 따라 사후검증(신고내용확인)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들이 이달 법인세 신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을 최근 5년간 국세청 자료를 토대로 짚어본다.
대체로 국세청이 법인세 신고와 관련해 주안점을 두는 대목은 ‘사적 사용’이다. 법인 소유 임차 주택을 대표가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법인카드를 사장 가족이 사용하거나, 법인 대표 가족에게 허위로 월급을 지급하거나, 법인 차를 사장 가족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사적 사용’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신고 때에도 이런 부분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먼저,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한 부분을 보면, 법인 신용카드·직불카드 사용자료 중 피부미용실, 성형외과, 해외여행, 입시학원 등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경비를 복리후생비나 수수료 계정으로 회계처리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최근에는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대량 구매하는 부분도 중점적으로 들여다본다.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해 업무 목적 이외에 사용하고서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기업에서 근무하지 않는 대표이사나 주주의 가족에게 월급을 지급하는 행위도 오래전부터 신고검증 대상이 되고 있다.
또한, 기업 자금을 빼돌려 업무 목적 외에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기업 자금을 업무 목적 이외의 용도로 유출하고, 지급수수료 등으로 계상한 후 실제 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친족 등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한 것처럼 처리하는 사례가 있다.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고가의 콘도 및 숙박 회원권, 보트 등 레저용 선박을 사주 일가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부분도 관련 비용에 대해 손금불산입한다.
국세청은 이번 법인세 신고와 관련해 공제·감면 제도를 제대로 몰라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통합고용·투자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 주요 공제·감면 제도를 ‘절세도움말’로 기업들에 제공했다.
기본적으로 공제·감면 대상으로서 기준을 갖췄는지부터 잘 따져야 한다. 예를 들어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 등을 30% 보유하고 최다 출자자인 법인으로 실질적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중소기업 관련 공제·감면을 적용하는 사례가 있다.
또한,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를 중복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동일 사업연도에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공제·감면을 동시에 적용하는 것인데,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동시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중소법인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거나, 제조업·건설업 겸영 법인이 건설업 관련 결손을 감면소득에 합산하지 않는 등의 오류가 나오지 않도록 잘 살펴야 한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관련해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창업했으나 감면 적용 ▷법인전환, 폐업 후 재개업, 분할로 사업승계 등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데 감면 신청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중소법인이 창업중소기업 감면 신청 ▷감면사업과 관련 없는 이자수익, 자산처분익 등을 감면소득에 포함 ▷감면 기간 초과 적용 ▷감면 신청법인 중 창업 이후 당초 청년이었던 대표자를 다른 대표자로 변경한 후 계속 감면 적용 등과 같은 사례에 유의해야 한다.
이밖에 업무용 승용차별로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 운행기록 등을 작성·비치하지 않아도 관련 비용의 일정 금액(1천500만 원 한도)은 손금으로 인정되며, 운행기록 등을 작성하면 업무사용 비율만큼 추가 인정받을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지출증명서류 수취 검토서, 신용카드 및 상품권 등 사용내역 검토서, 업무무관가지급금 등 지급이자 검토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주요사항 검토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검토서,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 인건비 검토서, 동일 과세연도 공제·감면 중복 여부 검토서 등 오류가 빈번한 분야와 실수하기 쉬운 공제·감면 항목에 대한 ‘자기검증용 검토서’를 제공하므로 정확한 검증을 먼저 거친 후 법인세 신고를 하면 유리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