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세무사 세무법인 설립 기회 확대는 미래 경쟁력 높이는 전환점"
‘3인 세무법인’ 설립도 가능하도록 세무사법이 지난해 개정되면서, 실제로 청년세무사를 중심으로 이런 조직의 세무법인 설립이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11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지난해 세무사법 개정에 따라 세무법인 설립 요건이 완화돼 3인으로 지점 없는 세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게 됐다.
‘3인 세무법인’은 특히 청년세무사의 역량을 더 키우는 데 보탬이 될 것이란 기대가 많다. 청년세무사들이 장소와 정보를 공유하는 차원을 넘어 법인을 설립함으로써 더 체계적으로 사무소를 경영할 수 있고, 납세자에 대한 세무업무가 복잡해짐에 따라 세무사 혼자가 아닌 협업을 통한 세무서비스 제공이 경쟁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3인 세무법인’은 청년세무사들의 창업 기회를 확대하고 세무리스크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 무엇보다 협업을 통해 전문성 함양을 꾀할 수 있다는 게 최대 장점으로 꼽힌다.
청년세무사들의 ‘3인 세무법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실제 창업 사례도 나오자, 한국세무사회는 특별히 이들을 응원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세무사회는 지난 10일 세무법인 플랜비 공동 대표세무사인 심현주·김영훈·방태환 세무사에게 세무법인 등록증을 전달하고 격려와 함께 응원을 보냈다. 이들은 청년세무사들이 더욱 안정적으로 창업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 세무사회에 고마움을 전했다.
특별히 이날 전달식에는 구재이 회장을 비롯해 김선명 부회장, 천혜영 부회장, 강석주 회원이사가 참석해 제도 변화에 따른 현장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청년들과 세무사제도 발전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세무사법 개정으로 청년세무사의 세무법인 설립 기회가 확대된 것은 세무업계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앞으로 청년세무사들이 안정적으로 세무법인을 운영하고 전문직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과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