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이어 건강보험까지 개선…1인 세무사사무소 업무 안정성 확보
오는 17일부터 1인 세무사사무소도 건강보험 EDI 시스템에 업무대행자로 정식 로그인해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1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국민연금 EDI는 작년 12월 5일부터 1인 세무사사무소가 업무대행 기관번호를 신청해 직접 업무 대행을 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또한, 애초 내년 하반기로 예정돼 있던 건강보험 EDI 개선도 오는 17일로 약 1년 6개월 앞당겨지면서 1인 세무사사무소의 사회보험 업무 대행 체계가 모두 완성됐다.
그동안 1인 세무사사무소는 사업장 가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EDI에 업무대행자로 지정받을 수 없었다. 이에 따라 대체 수단으로 KT 사회보험 EDI를 활용해 왔으나, 이 서비스가 작년 말 종료돼 1인 세무사의 사회보험 사무 대행 업무가 사실상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세무사회는 작년 6월 KT 사회보험 EDI 종료 발표 직후부터 이런 문제를 신속히 파악하고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지속적인 협의를 해왔다. 그 결과 국민연금 EDI는 작년 12월 5일부터, 건강보험 EDI는 오는 17일부터 업무 대행을 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1인 세무사사무소에서 건강보험 EDI를 이용하려면, ‘edi.nhis.or.kr’ 접속→‘이용 안내’→‘1인 업무대행기관 회원가입 신청’→‘공단에 사업자등록증 및 세무사 자격증 양면 팩스 전송’→‘공단의 회원가입 승인’→‘이용 안내’→‘공동인증서 등록’→‘메인페이지 중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배너 클릭 후 로그인’→‘업무대행기관 지정 및 위임 신청’ 순으로 클릭해 해당내용을 처리하면 된다. 건강보험 EDI 홈페이지 개선이 오는 17일 이뤄질 예정이므로 매뉴얼에 따른 절차와 로그인은 17일부터 확인·적용할 수 있다.
이번 세무사회의 국민연금·건강보험 EDI 개선은 단순한 시스템 접속 허용을 넘어 1인 세무사사무소가 국가의 사회보험 행정업무를 공식적으로 대행할 수 있는 제도적 지위를 명확히 확보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청년 및 고령 세무사가 다수 운영하는 1인 세무사사무소의 업무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거래처 보호 측면에서도 큰 도움이 됐다는 평가다.
한 세무사는 “KT EDI 종료 이후 건강보험 업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불안했는데, 세무사회가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공단과 정부 측에 끝까지 전달한 결과 이제 숨통이 트이게 됐다”라며 반겼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KT EDI 종료로 인해 1인 세무사들이 거래처의 사회보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수 있다는 현장의 절박한 상황을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조속한 개선을 요청했다”라며 “앞으로도 공단별로 나뉜 4대보험 업무의 연계·통합 개선을 지속 건의해 회원의 행정부담을 줄이고, 국가정책 수행 과정에서 세무사의 역할과 기여가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