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활성화와 지역소비 촉진을 위해 통행료를 환급하는 법인에 대해 최대 50% 세액공제해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일준 의원(국민의힘)은 17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내국법인이 2031년 12월31일까지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용 유로도로이용자에 대해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온누리상품권으로 통행료를 환급해 주는 경우 일반기업은 환급액의 30%, 중소기업은 5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환급해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법은 연구·인력개발비, 투자지출, 상생협력 관련 지출 등에 대해 세액공제 등 조세특례를 두고 있지만, 기업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통행료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세제지원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서일준 의원은 "기업도시개발사업은 대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서 접근성 제고와 이용 활성화가 사업 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며 "통행료 부담 완화를 위한 기업의 자발적인 환급 조치는 지역 방문 수요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세제상 지원 근거가 미비하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