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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4.21. (화)

내국세

'RIA 과세특례' 조특법 공포…'자녀세액공제 연령 인상' 소득세법도

해외주식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에 대한 과세 특례를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이 21일 관보에 공포됐다.

 

이에 따라 거주자가 국내시장 복귀계좌를 통해 국외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국외상장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 한시적으로 소득공제 한다. 해외주식 매도 시점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하는데, 올해 5월 31일까지 매도하면 100%, 7월 31일까지 매도하면 80%, 12월 31일까지 매도하면 50% 공제한다. 단, 올해에 해외주식 등을 순매수하는 경우, 해당 금액만큼 공제 비율을 조정한다.

 

또한,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이 1년간 한시적으로 95%에서 100%로 상향됐다.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로부터 올해에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익금불산입률을 100%로 상향하고,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및 배당간주금액이 없는 특정외국법인으로부터 올해에 받은 수입배당금액의 100%를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와 함께 거주자가 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액의 100분의 5를 국외상장주식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아동수당과의 중복 수혜 방지를 위해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도 이날 공포됐다.

 

자녀세액공제 공제대상자녀 연령은 올해 9세 이상, 내년 10세 이상, 2028년 11세 이상, 2029년 12세 이상으로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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