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두달간…ℓ당 51원 가격인하 효과
정부가 내달 1일부터 두달간 LPG부탄 유류세 인하폭을 기존 10%에서 25%로 한시 확대한다. 지난 3월 휘발유(7%→15%), 경유(10%→25%)에 대한 유류세를 추가 인하한데 이어, 소형트럭 등 서민층이 많이 사용하는 LPG부탄까지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민생물가 특별관리품목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LPG부탄 유류세를 5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추가 인하한다. 이번 조치로 유류세 인하폭은 10%에서 25%로 확대되며, ℓ당 할인액은 20원에서 51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오는 28일 국무회의에 이같은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하고, 5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석유제품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 확대를 통해 가격상승폭을 완화했다며 긍정적 효과를 재차 강조했다. 재경부·공정위·국세청 등 범정부 합동점검반은 지난 19일까지 5천767개 주유소를 점검한 결과, 99개 위반 행위를 적발해 지방정부에 위반사실을 통보했다.
천연가스 가정용 요금은 동결 유지한다. 또한 농축수산물 할당관세 등으로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커피·코코아 생두 등 식품원료 22종에 대한 할당관세 등 지원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학원비, 통신비, 관리비, 항공료 등 민생핵심 서비스 물가 관리도 나선다. 학원비는 추가 교습비 징수에 대한 과징금을 신설하고, 법 개정을 통해 신고포상금을 10배 상향한다. 모든 데이터 요금제에 데이터 안심옵션(QoS)을 포함하고, 모든 주거용 건물의 관리비 내역 공개를 의무화한다. 또한 항공사 부담 완화를 위해 재무개선 조치·공항시설 사용료 납부 등을 유예하기로 했다.
또한 나프타, 요소·요소수, 주사기 등 주요 수급우려 원자재·소비재 등에 대해 매점매석 금지·긴급수급조정 조치 등을 시행한 가운데 가격 수급동향을 상시 점검하고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