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AI 챗봇 서비스, 종합소득세·장려금으로 확대
올해초 부가세·연말정산 시범 운영으로 개선·보완
양철호 정보화관리관 "2027년 AI전자신고 등 획기적 서비스 제공"
국세청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 장려금 신청기간을 맞아 내달 1일부터 생성형 AI 챗봇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올해 초 부가가치세 신고와 연말정산 분야에 한해 제공한 AI 챗봇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으로, 국세청은 지난 부가세·연말정산 서비스 과정에서 AI 챗봇의 상담 활용 가능성과 향후 고도화 방향을 확인했다.
당시 부가세 신고 등에서 AI 챗봇을 운영한 결과, AI 챗봇은 납세자의 문장형 질의에도 이전보다 정확하고 충실하게 답변함에 따라 총 이용자는 전년대비 20% 증가(2025년 4만3천27명→2026년 5만1천670명)했으며, 1명당 질의는 1.9건으로 전년(2.6건) 대비 약 26%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1~2월 운영 기간 중 실제 이용자의 개선의견과 상담 내용 등을 분석해 보다 정확한 상담서비스를 위한 보완사항을 검토했으며, 오는 5월1일부터 종합소득세·장려금 등 확대 운영되는 서비스에 일부를 반영했다.
이처럼 국세청이 제공하는 AI 챗봇은 신고 매뉴얼과 상담실무 등 국세청의 축적된 전문성과 노하우를 다양한 방식으로 AI에게 학습시켰으며, 내부 직원 검증 등을 거쳐 답변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또한 챗봇화면에 전자신고 영상(숏폼 포함), 소득세 신고서 작성사례, 장려금 모의계산 등 세금신고에 도움이 되는 자체 콘텐츠를 제공하고, 모바일 서비스도 개시해 납세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있다.
일례로, AI 챗봇은 △법령 출처 및 신고 유의사항 안내 △내부 FAQ를 반영한 맞춤형 답변 △개정세법 반영 △최신 예규 등 근거 기반 답변 △ARS 신고 간소화 등 개선사항 안내 △홈택스 전자신고 경로 안내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 AI 챗봇은 또 다른 특징으로는 범용 AI 대비 국세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보다 정확하고 일관된 답변을 제공하는 점을 들 수 있다.
사례로 살펴보면, 국세청 AI 챗봇은 개정세법 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반영해 납세자에게 보다 신뢰성 높은 답변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재정경제부 예규 등 해석례의 변동사항도 충실히 학습해 안내하며, 예규번호 등 근거를 기재하고 이를 법령정보시스템과 연계함으로써 납세자가 필요시 예규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이외에도 ARS·홈택스 등 신고절차에 대한 변동사항을 즉시 반영하고, 화면경로 등을 상세히 안내함으로써 납세자가 쉽고 간편하게 신고를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3월4일 발표한 ‘국세행정 AI 대전환 추진계획’에 따라, 납세서비스 혁신·공정과세 강화·세정효율화의 3대 분야 중심으로 AI 법령정보, 신고서 자동작성 등 총 65개 과제를 확정했다.
올해는 65개 과제의 세부 기능 구체화 및 AI 학습자료 정비에 집중하고 예산확보·AI 교육 등을 추진 중이며, 내년에 주요 과제개발에 착수해 오는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서비스를 개통할 계획이다.
본격적인 과제개발에 앞서, 올해에는 생성형 AI 챗봇, 생성형 AI 전화상담, 홈택스 AI 검색 서비스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AI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 중이며, 이는 내년 본격 사업 추진을 위한 핵심 기반이 되는 등 향후 대국민 AI 서비스의 단계적 확대에 밑거름이 될 전망이다.
양철호 국세청 정보화관리관은 “오는 2027년 생성형 AI 인프라 도입을 통해 AI 전자신고, AI 세무컨설턴트 등 납세자 편의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납세서비스들을 개발해 순차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며, “세법을 모르는 납세자도 쉽고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고, 누구나 전문가 수준의 맞춤형 세무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