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특법 시행령·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재정경제부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세제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 개정안을 오는 2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지난 15일 국민성장펀드에 3년 이상 장기 투자 시 소득공제·저율 분리과세 세제 혜택을 신설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3천만원 이하 투자시 투자금액의 40%, 3천만원~5천만원은 20%, 5천만원~7천만원은 10%, 7천만원 이상 1천800만원 공제가 가능하다. 배당소득은 5년간 9% 세율로 따로 떼어 분리과세한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과세특례 절차, 전용계좌 가입·운용 등 세부 요건과 서식 등을 담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등 4개 법령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펀드구조는 환매금지형 사모재간접공모펀드로 신설되며, 첨단전략산업기업·첨단전략산업관련기업의 주식·지분·채권에 60% 이상 투자토록 했다.
의무 투자기간(3년) 및 과세특례 기간(5년)은 전용계좌별 최초 취득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또한 퇴직, 폐업, 상해·질병 등 중도 양도·환매 시 예외 사유를 인정한다. 전용계좌 납입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고, 인출시 납입한도를 복원한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오는 24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이후 입법예고·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5월 중 공포·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다음은 개정안 주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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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과세특례(조특령 §93의1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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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91의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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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거주자*가 전용계좌를 통해 국민성장펀드에 3년 이상 투자 시 소득공제(최대 40%) 및 저율 분리과세(9%)
* 19세 이상 또는 15세 이상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자 ㅇ 과세특례의 구체적 요건, 투자 대상, 전용계좌 운용 등 시행령 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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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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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구조 및 투자 대상의 세부 요건 ㅇ (펀드 구조) 환매금지형 사모재간접공모펀드 ㅇ (투자 대상)「한국산업은행법」상 첨단전략산업기업 ㅇ (투자 비율*) 60/100 이상
* 30개월 내 투자 완료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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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용계좌 운용·가입 등 세부사항 ㅇ (운용) 납입액 중도인출 가능, 인출시 납입한도 복원 ㅇ (가입) 15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 소득금액증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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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 양도·환매 시 추징 등 사후관리 ㅇ (투자기간 기산) 전용계좌별 최초 취득일을 기준으로 ㅇ (추징 예외) 퇴직, 폐업, 상해·질병 등 예외 사유 인정 * 특별해지사유신고서 제출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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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국민성장펀드 과세특례 세부 요건 등 법률 위임사항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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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
□ 저축취급기관의 소득공제 증명서류 제출(소득령 §216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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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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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축취급기관이 국세청에 |
□ 증명서류 제출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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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벤처기업투자신탁 ㅇ 공제부금 ㅇ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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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ㅇ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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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국민성장펀드 소득공제를 위한 자료 제출 의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