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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4.23. (목)

내국세

과세특례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환매금지형 사모재간접공모펀드

조특법 시행령·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재정경제부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세제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 개정안을 오는 2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지난 15일 국민성장펀드에 3년 이상 장기 투자 시 소득공제·저율 분리과세 세제 혜택을 신설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3천만원 이하 투자시 투자금액의 40%, 3천만원~5천만원은 20%, 5천만원~7천만원은 10%, 7천만원 이상 1천800만원 공제가 가능하다. 배당소득은 5년간 9% 세율로 따로 떼어 분리과세한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과세특례 절차, 전용계좌 가입·운용 등 세부 요건과 서식 등을 담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등 4개 법령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펀드구조는 환매금지형 사모재간접공모펀드로 신설되며, 첨단전략산업기업·첨단전략산업관련기업의 주식·지분·채권에 60% 이상 투자토록 했다.

 

의무 투자기간(3년) 및 과세특례 기간(5년)은 전용계좌별 최초 취득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또한 퇴직, 폐업, 상해·질병 등 중도 양도·환매 시 예외 사유를 인정한다. 전용계좌 납입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고, 인출시 납입한도를 복원한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오는 24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이후 입법예고·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5월 중 공포·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다음은 개정안 주요 내용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과세특례(조특령 §9314 신설)

 

< 법 개정내용(§9128) >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거주자*전용계좌를 통해 국민성장펀드3년 이상 투자 소득공제(최대 40%) 저율 분리과세(9%)

 

* 19세 이상 또는 15세 이상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자

 

과세특례구체적 요건, 투자 대상, 전용계좌 운용 시행령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구조 투자 대상 세부 요건

 

(펀드 구조) 환매금지형 사모재간접공모펀드

 

(투자 대상)한국산업은행법첨단전략산업기업
첨단전략산업관련기업 주식·지분·채권

 

(투자 비율*) 60/100 이상

 

* 30개월 내 투자 완료 필요

 

 

전용계좌 운용·가입 등 세부사항

 

(운용) 납입액 중도인출 가능, 인출시 납입한도 복원

 

(가입) 15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 소득금액증명 등
근로소득 증빙을 위한 별도 서류 제출 필요

 

 

중도 양도·환매 추징 사후관리

 

(투자기간 기산) 전용계좌 최초 취득일을 기준으로
의무 투자기간(3) 과세특례 기간(5) 계산

 

(추징 예외) 퇴직, 폐업, 상해·질병 예외 사유 인정

 

* 특별해지사유신고서 제출 필요

 

 

<개정이유> 국민성장펀드 과세특례 세부 요건 등 법률 위임사항 구체화

 

소득세법 시행령

 

 

저축취급기관의 소득공제 증명서류 제출(소득령 §2163)

현 행

개 정 안

 

 

저축취급기관국세청
소득공제 증명서류
제출해야 하는 저축·신탁

 

증명서류 제출 의무
대상 추가

ㅇ 벤처기업투자신탁

 

ㅇ 공제부금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좌 동)

 

 

 

<신 설>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

 

 

<개정이유> 국민성장펀드 소득공제를 위한 자료 제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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