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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4.24. (금)

내국세

펀드 외국납부세액공제, 先환급→납세자 직접 신청으로 변경돼

5월 종합소득세 신고분부터 납세자가 직접 

'간접투자회사 등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서' 제출해야 

 

바뀐 ‘펀드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처음 적용된다.

 

종전에는 국세청이 펀드에게 외국에 낸 세액을 먼저 정산하고 금융사가 투자자에게 소득지급시 국내 세율로 원천징수했으나, 올해부터는 금융사가 투자자에게 소득지급시 외국납부세액을 차감해 원천징수한 다음, 투자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외국납부세액을 계산해 스스로 공제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국세청은 변경된 방식의 펀드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므로 펀드 투자로 외국에 낸 세액이 있는 납세자는 다음달 종합소득세 신고 때 공제를 신청해 세액공제를 받아야 한다고 24일 안내했다.

 

 

종전에는 ‘펀드 단계’에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는 제도를 운용했으나,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분부터는 공제방식을 합리화하기 위해 ‘납세자가 직접’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변경됐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국내에 설정된 펀드 등을 통해 해외 금융상품·부동산 등 해외 자산에 간접투자를 해 소득이 발생하고 외국에 낸 세금이 있는 경우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다음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간접투자회사 등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하면 된다. 이 서식에 ‘공제받을 외국납부세액’을 기재해야 하며, 해당 금액은 펀드 판매사(증권사 등)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면 된다.

 

국내 설정 펀드가 대상이며, 구체적으로 국내상장 S&P 500 또는 나스닥 100 지수 추종 ETF, 국내상장 해외부동산 리츠 ETF, 국내에 설정된 해외 채권형 공모펀드 등이 있다.

 

이런 펀드 등에 투자해 배당소득을 얻은 거주자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일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펀드 투자자들이 세액공제를 빠트리지 않도록 금융기관·금융투자협회를 대상으로 제도도입 취지, 서식작성 방법 등을 안내했으며, 향후 신고 유의사항을 정리해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예정이다.

 

세무대리인협회도 방문해 교육을 시행하고 설명자료를 배부하는 등 편리하게 세무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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