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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4.24. (금)

내국세

기업업무추진비 손금 산입 대상에 온누리상품권 추가

기업업무추진비 손금 산입 대상에 온누리상품권이 추가됐다.

 

국회는 이런 내용 등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3일 의결했다.

 

개정안은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산입 특례 대상에 온누리상품권으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내국인이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으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는 내국인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내국인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문화비 및 전통시장·지역사랑상품권 지출분에 대해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의 20%까지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온누리상품권 지출분도 같은 혜택을 받게 된 것이다.

 

이번 조특법에는 일반 국민의 투자를 통한 첨단산업 지원을 위해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및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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