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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김상훈 의원 "19세 미만 '주니어 ISA' 도입…연 360만원 비과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적립금 증여세 면제…이자·배당소득도 비과세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니어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연간 360만원 한도로 부모가 자녀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증여세와 이자·배당소득을 면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은 자녀 세대의 장기적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한 ‘주니어 ISA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 법에 따르면,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배당소득 중 순이익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서민형 계좌의 경우 비과세 한도는 400만원까지 확대된다.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9.9%(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분리과세가 적용돼 일반 금융상품 대비 세부담을 대폭 낮출 수 있다. 

 

그러나 현행 ISA는 장기투자 상품임에도 제한적인 세제 혜택으로 투자 자금의 확대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 ISA의 연간 납입 한도는 2천만원으로 5년 동안 총 1억원을 납입할 수 있다.

 

또한 성인·근로 청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19세 미만 자녀들을 위한 ISA(이른바 ‘주니어 ISA’)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개정안은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주니어 ISA에 가입해 연 360만원(월 평균 30만원 수준) 한도로 납입하는 경우 19세가 되는 날까지 적립금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하고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 등을 비과세할 수 있도록 했다.

 

해외 주요국들도 주니어 ISA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영국의 주니어 ISA(JISA)는 만 17세 이하를 대상으로 연간 9천파운드(약 1천800만원) 한도로 모든 이자와 배당, 매매차익에 대해 비과세 적용 중이다. 일본의 미성년자 NISA 역시 만 17세 이하를 대상으로 연간 60만엔(약 560만원), 평생 한도 600만엔(약 5천60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한다.

 

김상훈 의원은 “우리나라도 해외 주요국들처럼 주니어 ISA 제도를 도입하면 자녀 세대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조기 경제교육 효과까지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 “제도 안착시 전 생애주기를 포괄하는 건전한 장기투자문화 정착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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