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지원제도 14가지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경영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지난해 취임 후 두 달 만에 중소기업중앙회를 직접 찾아 간담회를 갖고,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약속한 발언이다.
집행기관인 국세청 뿐만 아니라 상급부서인 재정경제부, 중소벤처기업부 역시 국민주권정부의 친기업 기조에 맞춰 “중소기업 지원”에 나서고 있다.
조세 분야의 중소기업 지원은 크게 세제와 세정 부문을 나눌 수 있다. 세제상 지원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통합고용세액공제 등 수십 가지에 달하며, 정기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상 지원 내용도 다양하다.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및 세정상 혜택을 요약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은 업종기준, 규모 기준, 독립성 기준, 기업집단기준 요건을 충족하고, 졸업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을 말한다. 업종 기준상 소비성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은 속하지 않으며, 매출액 기준으로는 1천800억원 이하 법인을 말한다.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로 편입된 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독립성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런 기준을 충족하고도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단계별 중소기업 세제지원 내용 및 세정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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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단계별 |
세제지원 내용 |
관련 법 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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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단계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조특법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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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조특법 §12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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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조특법 §30조의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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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조특법 §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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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지역 내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조특법 §99의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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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조특법 §121의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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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조특법 §121의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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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 |
조특법 §121의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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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조특법 §121의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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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조특법 §121의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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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 |
조특법 §121의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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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면제 및 재산세 감면 |
지특법 §58의3①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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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및 자금조달 단계 |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
조특법 §10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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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조특법 §13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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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조특법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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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
조특법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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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투자세액공제 |
조특법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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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 세액공제 |
조특법 §25의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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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스마트공장 사업용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특례 |
조특법 §28의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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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
조특법 §97의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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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
조특법 §100의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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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
조특법 §104의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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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단계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조특법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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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조특법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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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조특법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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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의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에의 출자·인수에 대한 과세특례 |
조특법 §13의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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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감면 |
조특법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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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
조특법 §25의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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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제작비용 세액공제 |
조특법 §25의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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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
조특법 §85의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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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한세 우대적용 |
조특법 §132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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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
법인세법 §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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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공유제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
조특법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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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조특법 §29의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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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고용세액공제 |
조특법 §29의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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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조특법 §30의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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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조특법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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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본사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조특법 §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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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조특법 §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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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
조특법 §63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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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수용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
조특법 §85의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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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
조특법 §85의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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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조특법 §7의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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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
조특법 §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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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 |
조특법 §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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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
조특법 §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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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조특법 §85의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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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
조특법 §96의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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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부동산 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
조특법 §97의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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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예방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한 과세특례 |
조특법 §99의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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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
조특법 §99의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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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조특법 §104의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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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업무추진비 손금 인정 범위 확대 |
법인세법 §25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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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현지법인 주재원 인건비 손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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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대손금 특례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19의2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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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분납기간 연장 |
법인세법 §64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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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세액 반기납부 특례 |
소득세법 §128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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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 제조업체 세율경감 |
주세법 §8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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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개선 및 구조조정 단계 |
중소기업간 통합에 대한 세제지원 |
조특법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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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
조특법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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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
조특법 §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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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이익과세특례 |
조특법 §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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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조특법 §46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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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세정지원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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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애로 중소기업 등에 대한 압류 및 납세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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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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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 기업 정기 조사대상 선정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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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부담완화를 위한 간편조사 등 실시 및 정기 세무조사 유예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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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납세자를 위한 국선대리인 제도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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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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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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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사업자 유류세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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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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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납세자지원단 설치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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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세금포인트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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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 경영자에 대한 가업승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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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세법교실 운영으로 영세납세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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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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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세청 자료 재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