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플랫폼 공정위 신고 올들어 네번째
한국세무사회가 세금환급플랫폼 ‘덧셈’을 운영하는 ㈜덧셈컴퍼니에 대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공정위에 지난 23일 신고했다. 세무플랫폼 공정위 신고는 올들어 이번이 네 번째로,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6월 광고규정 시행을 앞두고 불법 및 편법 광고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한국세무사회는 ‘덧셈’의 광고 표현들이 산정 근거가 불분명하거나 실제 제도와 다른 내용이 있어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기만 광고에 해당해 지난 23일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와 관련 세무사회는 덧셈컴퍼니가 홈페이지, 모바일 앱, 카카오페이 제휴광고, SNS 등을 통해 ‘평균 296,474원 환급’, ‘미신청 시 국가로 환수 예정’, ‘환급 안되면 이용료 전액 환불’ 등의 문구를 반복 사용하며 소비자를 유인했다고 문제 삼았다.
덧셈컴퍼니 홈페이지에는 ‘평균 환급액 296,474원(누적 세금환급 신고 건수 3만4천119건에 대한 평균 환급액)’, ‘가능한 공제 항목을 최대한 적용해 가장 확실한 최대 환급액을 찾아 준다. 신고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환급신고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고, 환급신청이 취소되면 이용료는 전액 환불한다’고 홍보하고 있다.
특히 세무사회는 “‘오늘 신청 안 하면 사라질 수 있어요’, ‘환급금 소멸 시효 안내’ 등과 같은 표현은 마치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으면 환급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처럼 불안감을 조성하지만, 실제 환급청구와 경정청구는 법정기간 내 납세자가 직접 홈택스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면서, 소비자의 심리를 자극해 플랫폼 결제를 유도하는 대표적 사례라고 지목했다.
또한, 지난해말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비스앤빌런즈 부당 광고행위 제재에 비춰보면, 덧셈컴퍼니의 광고 유형은 공정위가 지적한 확정되지 않은 환급금의 확정적 표현, 특정 이용자 평균의 전체 이용자 평균화, 통계 출처 은폐 등과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세금환급플랫폼의 거짓·과장·기만 광고가 납세자에게 잘못된 기대를 심어주고, 불필요한 수수료 지출이나 세금 추징의 위험까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앞으로도 세금플랫폼의 거짓·과장 광고 등 표시광고법 위반, 무자격 세무대리 등 세무사법 위반, 개인정보 오남용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 관계기관 신고와 법적 대응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세무사법 개정에 따라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거나 사실의 일부를 누락하는 등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소비자에게 업무수행 결과에 대해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 ▶다른 세무사 등을 비방하거나 자신의 입장에서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등은 6월 24일부터 원천 금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