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급을 한데 묶어 직급 구분을 없애고 다만, 보직으로 관리한다. 그러면 전부 다 장관(長官) 시키려고 그러나.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 분명히 이 제도 역시 복수직 부이사관·서기관제도와 똑같은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른바 시행 초기엔 나름대로 인사적체 해소와 사기진작 등의 면에서 수혜자가 나올 수도 있다 하지만 결국 부작용만 양산시킨 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로 전락할 게 불을 보듯 뻔하다." 이는 오는 7월1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고위공무원단제도를 앞두고 국세청 관계자들이 이구동성(異口同聲)으로 하는 푸념섞인 말들이다. 그러나 현재 국세청 국·과장급 사이에선 고위공무원단제 시행을 앞두고 폭풍전야(暴風前夜)와도 같은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 그것은 향후 정해질 보직(자율직, 교류직, 개방직 등)에 따라 자신의 진로와 공직생활의 운명이 결정된다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본지는 고위공무원단제 시행 한 달 보름여를 남겨 놓은 이 시점에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는 국세청의 경우 고위공무원단을 어떻게 구성하고 운용될지 관계자들의 입장과 여론을 중점 조명해 봤다.<편집자 주>
국세청장 인사권 50%(15석)만 행사 최근 세정가엔 고위공무원단제가 시행되는 7월이전인 6월엔 국장급이상 인사가 동결될 것이라는 설득력있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렇게 될 경우 5월 인사단행이 유력시 된다.
이같은 관측이 나온 것은 고위공무원단제 시행에 따른 인사 후폭풍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특히 고위공무원단제가 시행될 경우 국세청장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은 50% 밖에 안된다. 이른바 ▶자율인사(50%^약 15명) ▶타 부처와 교류인사(30%^9명) ▶개방형(20%^약 6명) 등의 형태로 분류된다. 이처럼 나머지 50%는 중앙인사위와 협의하에 이뤄지는 것이다.
바로 이 때문에 5월 인사유력설(說)이 자연스럽게 제기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세정가엔 지난주부터 국세청 본청과 서울·중부청 등의 국장급 5∼6명이 명퇴 종용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 확산일로에 있다.
그 대상자는 행시 17∼18회 등과 육사 출신 고참 기수 등이 이에 해당되는 분위기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 지방청장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주장도 적잖게 제기되고 있어 향후 이주성 국세청장의 용병술이 어떻게 발휘될지 세정가는 숨죽이고 이를 지켜보고 있다.
더욱이 이들 고위 관계자는 최근 이주성 국세청장이 청와대 파견자(박차석 부이사관의 국세청 복귀,행시 28회)를 본청 3급 승진자 중(P某 과장)에서 내정했으나, 내정 과정에서 눈물겨운 3급 TO 수성(守成)작전이 전개된 바 있어 인사권자의 부담을 덜어줘야 할 입장과 세정가의 따가운 시선(할 만큼 하지 않았느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
눈물겹게 지켜낸 청와대 파견 TO 그렇다면, 실제로 국세청의 고위공무원단제는 어떻게 운용될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중요한 것은 이주성 국세청장이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소위 자율직급에 해당하는 보직 ▶15자리는 전군표 차장(강원,행시 20회), 한상률 서울(충남,행시 21회), 정태언 중부(경북,행시 17회), 노석우 대전(충남,일반승진), 이명래 광주(강원,육사), 홍철근 대구(경북,행시 19회), 김호업 부산(경북,행시 21회) 등 6개 지방청장, 본청의 박찬욱 조사국장(경기,일반승진), 오대식 정책홍보관리관(경남,행시 21회), 이병대 법인납세국장(경북,육사), 김호기 개인납세국장(강원,행시 19회), 서울청 안원구 조사1국장(경북,행시 26회), 김창섭 조사4국장(충남,육사), 중부청 김재천 조사1국장(경남,행시 21회), 홍성욱 조사3국장(충남,일반승진) 등이 유력시 된다.<괄호안은 출신지와 임용구분 등이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
바로 이 자율직급은 이주성 국세청장이 인사권을 직접 행사하는 50%에 해당하는 직급으로 이른바 보직을 확실히 보장받는 자리라고 봐야 한다.
자율직급, 15석에 발령받아야 안심 특히 자율직급으로 분류되는 15석(국장급이상 숫자에서 50%에 해당하는 자리로 본청, 서울청, 중부청 등지에서 핵심 요직으로 분류되는 보직. 이들 자율직급은 국세청장이 실질적인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보직임)은 아직 공표한 것은 아니지만, 40년 국세청 역사와 전통, 문화 등을 감안할 때 세정가 내·외부적으로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 15자리 역시 추론만으로 가능할 뿐 꼭 그렇다고 단정하긴 아직 시기상조다.
왜냐하면, 이주성 국세청장이 이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달말을 전후로 단행이 유력시 되는 지방청장을 포함한 국장급 인사에서 2기 국세청 참모진 구성 여부가 아직 오리무중(五里霧中)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자율직급에 해당되는 이 15자리는 보직발령과 동시에 고위공무원단에서 확실한 안정권에 들어가는 자리로 권내에 진입하기 위한 국장급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타부처와 교류직급 9석도 경쟁 치열 이에 비해 확정되지 않고 다소 유동적이지만, 타 부처와 교류하는 소위 교류보직 ▶9자리는 본청 감사관, 국제조세관리관, 부동산납세관리국장, 서울청 조사2국장, 조사3국장, 국제거래조사국장, 세원관리국장, 중부청 조사2국장, 세원관리국장 등이 유력시 된다.
특히 이들 자리는 변화무쌍(變化無雙)한 보직으로 신참 국장급 내지는 거의 모두가 지방청장 진출을 앞둔 국장급인데다, 경우에 따라서는 2년간 타 부처로 전출될 수 있어 국세청으로 복귀하기 어려울 상황에 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들 교류직급에 해당되면 명예퇴직이 사실상 유명무실(有名無實)해져 타 부처로 전출(2년간)자로 전락할 수도 있어 이 경우 그만두라는 얘기로 받아들이지 않겠느냐는 주장이 자연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이에 비해 개방형으로 분류되는 보직 ▶6자리는 본청 납세지원국장, 국세공무원교육원장, 전산정보관리관, 법무심사국장, 서울청 납세지원국장, 중부청 납세지원국장 등이 유력시된다.
결원 때만 인사, 큰 문제없어 그러나 이같은 고위공무원단제도도 해당 직급에서 결원이 생길 경우에만 인사를 하기 때문에 이 제도가 시행되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게 국세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따라서 이주성 국세청장이 이에 대비한 2기 참모진을 새로 구성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외부파견 국장급(미 파견, 해외연수, 국방대, 중앙공무원교육원 등)은 고위공무원단에 해당되지 않는다. 참고로 외부파견 중 조세연구원과 금융연구원은 지난 4월경 폐지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