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5.21. (수)

내국세

[국세청]공동주택 기준시가 고시 문답자료 및 참고자료



2001.7.1시행 공동주택 기준시가 고시 문답자료 및 참고자료

 

 

문  답  자  료

 

1.아파트·연립주택 등 주택의 구분은 어떻게 합니까 ?

  ○ 주택이란 일반적으로 토지와 그 지상의 건축물로 이루어진 주거목적의 부동산을 말하는 것으로 세법상으로 그 개념에 대한 정의는 없으나 주택건설촉진법과 건축법에서는 주택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상 주택의 구분

    구조에 따른 분류(단독주택, 공동주택)

구 분

용어의 정의

단독주택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

공동주택

대지 및 건물의 벽, 복도, 계단, 기타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에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 있다.

    건설자금에 따른 분류(국민주택, 민영주택)

구 분

용어의 정의

국민주택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을 말하고, 국민주택이라 함은 국민주택과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 중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또한 국민주택 규모이하라 함은 1호 또는 1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민영주택

국민주택 등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건축법상 주택의 구분

    단독주택

구 분

단독주택 종류별 기준

(1)단독주택

가정보육시설 포함

(2)다중주택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을 말한다.

· 학생·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 독립된 주거의 형태가 아닐 것
· 건물 연면적이 330㎡(약 100평)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일 것

(3)다가구주택

다음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으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제외)가 3개층 이하일 것 다만, 1층 전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층수에서 제외
· 1개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지하추차장 면적 제외) 합계가 660㎡(약 200평) 이하일 것
·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4)공 관

 

    공동주택

구 분

공동주택 종류별 기준

(1)아 파 트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

(2)연립주택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을 말한다.

· 주택으로 쓰이는 1개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 제외)이 660㎡(약 200평)을 초과하고
·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3)다세대주택

다음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을 말한다.

· 주택으로 쓰이는 1개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 제외)이 660㎡ 이하이고
·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4)기 숙 사

다음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을 말한다.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2.국세청의 공동주택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소득세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 세액보다 많거나, 상속·증여세액이 시가로 계산한 세액보다 많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

  ○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납세자가 증빙을 갖추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으며, 상속·증여재산가액의 평가는 매매거래가액, 2이상의 감정가액 평균액, 수용보상가액·경매가액·공매가액 등으로 시가를 확인할 수 있으면 우선 시가를 적용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보충적인 방법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시가에 의하여 상속세·증여세를 신고함으로써 억울하게 세금이 부과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3. 공동주택의 기준시가를 시세 변동에 따라 수시로 고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

   토지개별공시지가, 행자부 건물시가표준액, 국세청 건물기준시가 등 대부분의 과세기준은 1년에 한번 조정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기준시가를 조정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어렵고, 납세편의나 의사결정에도 오히려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1년에 한 번 정도 기준시가를 조정하면서 시세의 70%∼90%를 반영하여 가격변동에 대한 여유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아파트 가격이 지속적으로 올라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이 큰 폭으로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적정한 시기에 기준시가 조정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것입니다.

4. 자기가 사는 아파트의 기준시가를 알고자 하거나, 양도소득세 등 세액계산을 원할 때는 어떻게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

   이번에 고시한 공동주택 기준시가는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 "기준시가 조회")에 최초 고시분부터 모든 기준시가 자료를 게시하였으므로 누구든지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 콜센타(전국어디서나 1588 - 0060)와 전국 99개 세무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및 재산제세 세원관리담당과에 문의하면 공동주택기준시가를 친절히 안내해 드리며, 부동산양도신고시 등에는 TIS(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세액계산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참  고  자  료

 

1. 공동주택기준시가 상위 20개·하위 10개(전국)

  ○ 아파트 상위 20개 (전체)

(단위 : 천원)

순위

소 재 지

아파트명

평형

기준시가

1

강남구 도곡동

힐 데 스 하 임 빌 라

160

2,160,000

2

강남구 청담동

청 담 로 얄 카 운 티

116

2,025,000

3

서초구 서초동

서 초 가 든 스 위 트

107

1,980,000

4

중 구 장충동

장충동 라임카운티
*신규고시

135

1,836,000

5

서초구 서초동

트 라 움 하 우 스 2

90

1,620,000

6

강남구 청담동

이 니 그 마 빌
*신규고시

132

1,530,000

7

서초구 서초동

월 드 빌 라 트

145

1,486,000

8

강남구 압구정동

현 대

80

1,440,000

9

강남구 청담동

호 원 빌 라

128

1,440,000

10

서초구 방배동

레 베 빌 12

130

1,440,000

11

광진구 광장동

현 대 리 버 빌

90

1,360,000

12

서초구 방배동

월 드 빌 리 지

115

1,350,000

13

강남구 삼성동

신 동 아 듀 크 빌
*신규고시

100

1,332,000

14

광진구 광장동

흥 화 빌 라 트

90

1,270,000

15

강남구 압구정동

대 림 빌 라 트

90

1,260,000

16

강남구 압구정동

현 대 빌 라 트

86

1,260,000

17

강남구 도곡동

현 대 향 목 빌 라 트

110

1,260,000

18

강동구 성내동

파 크 뷰 진 도 맨 션

125

1,260,000

19

서초구 반포동

레 베 빌(86-10)

119

1,188,000

20

서초구 반포동

레 베 빌(86-2)

119

1,188,000

  ○ 연립주택 상위 20개 (전체)

(단위 : 천원)

순위

소 재 지

아파트명

평형

기준시가

1

용산구 동빙고동

현 대 이 스 트 빌

106

1,440,000

2

성북구 성북동

효 성 성북동빌라

114

1,384,000

3

서초구 서초동

롯 데 빌 리 지 6

98

1,350,000

4

성북구 성북동

성 북 빌 하 우 스

90

1,318,000

5

종로구 구기동

현대그랜드빌리젠시

120

1,305,000

6

강남구 논현동

프 리 모 빌 라
*신규고시

100

1,260,000

7

성북구 성북동

성 락 원 하 이 츠

90

1,256,000

8

용산구 한남동

빌 라(776-2)

85

1,215,000

9

서초구 양재동

신 동 아 빌 라 A

89

1,205,000

10

서초구 양재동

한 주 빌 라 2

89

1,193,000

11

종로구 청운동

신 구 파 인 힐
*신규고시

160

1,170,000

12

마포구 마포동

벽 산 빌 라

89

1,170,000

13

서초구 서초동

롯 데 빌 리 지 7

100

1,170,000

14

서초구 양재동

한 주 빌 라 1

89

1,147,000

15

서초구 양재동

신 동 아 빌 라 B

89

1,141,000

16

서초구 양재동

신 동 아 빌 라 C

89

1,141,000

17

서초구 양재동

유 림 빌 라

89

1,136,000

18

서초구 양재동

삼 익 빌 라 1

89

1,101,000

19

서초구 양재동

신 동 아 빌 라 D

89

1,096,000

20

서초구 양재동

양 정 빌 라

89

1,092,000

   

  ○ 아파트 하위 10개 (전체)

(단위 : 천원)

순위

소 재 지

아파트명

평형

기준시가

1

대구시 범어동

범 어 아 진(665-1)

7

4,000

2

대전시 가양동

한 성 잉 꼬

10

4,500

3

여수시 학 동

진 남 주 공

10

4,500

4

익산시 낭산면

용 기   *신규고시

13

5,000

5

익산시 함라면

사 원   *신규고시

16

5,500

6

여수시 학 동

장 미 주 공

11

5,500

7

평택시 신장동

일 신 가 든

13

6,000

8

강릉시 포남동

대 인 4

7

6,000

9

익산시 영등동

영 등 2

9

6,000

10

익산시 어양동

어 양

10

6,000

  ○ 연립주택 하위 10개 (전체)

(단위 : 천원)

순위

소 재 지

아파트명

평형

기준시가

1

여수시 수정동

시 민 연 립

10

4,000

2

광주시 광천동

광 천 시 민

10

6,500

3

단양군 단양읍

대 덕 연 립

13

7,000

4

단양군 단양읍

유 진 연 립  *신규고시

13

7,000

5

군산시 나운동

동 원 연 립 주 택

13

7,000

6

군산시 옥서면

태 원 주 택  *신규고시

17

8,000

7

광양시 금호동

백 합 연 립

13

9,000

8

오산시 탑 동

탑 동 국 민 주 택

13

10,500

9

진천군 광혜원면

근 로 자 복 지

17

12,500

10

천안시 신부동

주 공 2 연 립

9

12,500

  ○ 아파트 상위 20개 (신규고시분)

(단위 : 천원)

순위

소 재 지

아파트명

평형

기준시가

1

중 구 장충동

장충동 라임카운티

135

1,836,000

2

강남구 청담동

이 니 그 마 빌

132

1,530,000

3

강남구 삼성동

신 동 아 듀 크 빌

100

1,332,000

4

서초구 방배동

청 광 아 트 빌

122

1,125,000

5

서초구 반포동

반 포 현 대 빌 라 트

108

1,035,000

6

용산구 한남동

리 버 티 하 우 스

107

986,000

7

서초구 방배동

방 배 힐 1

110

879,000

8

강남구 청담동

연 세 빌 라

97

873,000

9

강남구 청담동

상 지 리 츠 빌 4

110

864,000

10

서초구 방배동

그 랑 씨 엘 2000

106

855,000

11

강남구 논현동

현 대 넥 서 스(261-7)

103

810,000

12

서초구 방배동

방 배 힐 2

100

810,000

13

양천구 목 동

부 영 3

87

776,000

14

송파구 송파동

현 대 레 이 크 빌

94

761,000

15

양천구 목 동

목 동 트 윈 빌

83

727,000

16

강남구 청담동

상 지 리 츠 빌 5

97

720,000

17

서초구 서초동

서 초 롯 데 캐 슬 84

75

714,000

18

강남구 도곡동

벨 라 빌

120

700,000

19

송파구 송파동

노 보 빌

103

675,000

20

서초구 서초동

서 초 대 우

67

674,500

   

  ○ 연립주택 상위 20개 (신규고시분)

(단위 : 천원)

순위

소 재 지

아파트명

평형

기준시가

1

강남구 논현동

프 리 모 빌 라

100

1,260,000

2

종로구 청운동

신 구 파 인 힐

160

1,170,000

3

종로구 창성동

비원비버리 하우스

120

1,050,000

4

성남시 구미동

월 드 메 르 디 앙 2

110

765,000

5

성남시 분당동

그 린 빌 라

95

719,500

6

용산구 한남동

준 빌 라(723-45)

74

702,000

7

성남시 구미동

현 대 노 블 리 스

87

684,000

8

용산구 한남동

서 미 트 하 우 스

56

675,000

9

용산구 한남동

피 치 빌

61

675,000

10

성남시 분당동

글 로 리 빌 라

90

673,000

11

용인시 풍덕천동

수 지 씨 제 이 빌 리 지

88

670,000

12

성남시 분당동

아 름 빌 라

88

646,500

13

성남시 분당동

석 류 빌 라

88

646,000

14

성남시 분당동

건 영 정 다 운 빌 라

88

640,000

15

강동구 상일동

대 림 빌 라

89

639,500

16

성남시 분당동

두 앙 노 빌 리 지

110

630,000

17

성남시 분당동

건 영 화 목 빌 라

84

627,000

18

성남시 금곡동

하 이 츠 빌 리 지

103

621,000

19

성남시 궁내동

하 이 츠 빌 리 지

98

621,000

20

성남시 구미동

시 네 하 우 스 2

87

596,500

   

2. 지역별 공동주택기준시가 최고·최저가액

  ○ 아파트 기준시가 최고가액 (전체)

(단위 : 천원)

구분

소 재 지

아파트명

평형

기준시가

서울

강남구 도곡동

힐 데 스 하 임 빌 라

160

2,160,000

부산

남 구 용호동

엘지메트로시티
*신규고시

92

427,000

인천

계양구 작전동

동 보 2 차

83

306,000

대구

수성구 범어동

우 방 하 이 니 스

87

404,500

대전

서 구 갈마동

베버리힐스 유엔빌리지
*신규고시

120

306,000

광주

동 구 운림동

무 등 스 위 트 빌 라

87

264,500

울산

북 구 천곡동

쌍 용 아 진 그 린 4 차

81

217,000

경기

성남시 분당동

샛 별 마 을(우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