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교부세 17조 7,543억원의 배분과 관련해서 서울, 인천, 경기도는 지방세수가 많아 교부세가 지원되지 않고, 부산광역시 등 5개 광역시는 평균 1,446억원, 강원, 충북 등 8개도는 평균 3,659억원이 지원되었다.
77개 市중에서 불교부단체는 수원, 안양, 안산, 성남, 부천, 과천, 용인, 고양, 화성(신규)이고 나머지 68개 市는 평균 987억원, 88개 郡은 평균 840억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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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06년도 교부세 산정시 자치단체의 세입증가 및 세출절감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책임성 반영비율을 대폭 확대하였다.
자치단체의 세입증가 노력을 반영하는 『지방세 체납액 축소』노력의 경우는 30%에서 70%로, 『지방세 징수율 제고』노력은 30%에서 50%로 『경상세외수입 확충』노력은 10%에서 50%로 반영비율을 인상하였다.
또한 자치단체의 세출절감 노력을 반영하는 『경상경비 절감운영』은 30%에서 50%로 반영비율을 인상하였다.
이렇게 반영된 세입증가 및 세출절감 자체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반영액은 총 2조 4,549억원으로 ‘05년도 보다 70.5% 증가한 규모이다.
이러한 자치단체의 세입증가노력을 반영하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방세체납액 축소』에 있어서 전년도에 비해 체납액이 줄어든 자치단체는 교부세를 더 지원받고, 체납액이 늘어난 자치단체는 패널티를 받았다.
앞으로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세입증가 및 세출절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을 촉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비율의 점진적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