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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5. (수)

지방세

지방세 체납정리 잘하는 곳에 교부세 더준다

행정자치부는 2006년도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지방교부세 규모를 20조 3,465억원(‘05년대비 4%증)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보통교부세 17조 7,543억원의 배분과 관련해서 서울, 인천, 경기도는 지방세수가 많아 교부세가 지원되지 않고, 부산광역시 등 5개 광역시는 평균 1,446억원, 강원, 충북 등 8개도는 평균 3,659억원이 지원되었다.

77개 市중에서 불교부단체는 수원, 안양, 안산, 성남, 부천, 과천, 용인, 고양, 화성(신규)이고 나머지 68개 市는 평균 987억원, 88개 郡은 평균 840억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2006년도 교부세 산정시 자치단체의 세입증가 및 세출절감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책임성 반영비율을 대폭 확대하였다.

자치단체의 세입증가 노력을 반영하는 『지방세 체납액 축소』노력의 경우는 30%에서 70%로, 『지방세 징수율 제고』노력은 30%에서 50%로 『경상세외수입 확충』노력은 10%에서 50%로 반영비율을 인상하였다.

또한 자치단체의 세출절감 노력을 반영하는 『경상경비 절감운영』은 30%에서 50%로 반영비율을 인상하였다.

이렇게 반영된 세입증가 및 세출절감 자체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반영액은 총 2조 4,549억원으로 ‘05년도 보다 70.5% 증가한 규모이다.

이러한 자치단체의 세입증가노력을 반영하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방세체납액 축소』에 있어서 전년도에 비해 체납액이 줄어든 자치단체는 교부세를 더 지원받고, 체납액이 늘어난 자치단체는 패널티를 받았다.

앞으로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세입증가 및 세출절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을 촉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비율의 점진적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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