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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4. (토)

경제/기업

경제자유구역내 외국투자기업 법인세감면 혜택 넓어져 

같은 금융소득은 연간 소득이 4000만원이하이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14% 세율로 원천 징수되며, 4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해 8∼35%의 세율로 누진과세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번 세법령 개정으로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공공건설 임대주택에 90% 이상 투자하는 부동산 간접투자기구에 투자해 이자ㆍ배당소득을 받는 경우에는 연간 이자·배당소득이 40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14% 세율로 원천징수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끝난다.

               
           

           

 



재정경제부 지출예산과 변광옥 사무관은 국정브리핑 기고문을 통해 이와같이 설명했다.

또한 현재는 경제자유구역 내에 제조업과 관광업 1000만 달러 이상, 물류업의 경우 5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기업의 경우 3년간 100%, 2년간 50%의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경제자유구역 내에 입주하는 외국 의료기관도 투자금액이 500만 달러 이상인 경우 동일한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으로 기업의 설비투자가 촉진되고 젊은 세대로의 부의 조기 이전을 통해 경제활력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터넷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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