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번 세법령 개정으로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공공건설 임대주택에 90% 이상 투자하는 부동산 간접투자기구에 투자해 이자ㆍ배당소득을 받는 경우에는 연간 이자·배당소득이 40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14% 세율로 원천징수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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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지출예산과 변광옥 사무관은 국정브리핑 기고문을 통해 이와같이 설명했다.
또한 현재는 경제자유구역 내에 제조업과 관광업 1000만 달러 이상, 물류업의 경우 5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기업의 경우 3년간 100%, 2년간 50%의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경제자유구역 내에 입주하는 외국 의료기관도 투자금액이 500만 달러 이상인 경우 동일한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으로 기업의 설비투자가 촉진되고 젊은 세대로의 부의 조기 이전을 통해 경제활력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